>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전 철도공사가 철도청이 당시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철도청이 철도 공사로 된후 정년을 보장 받을수 없다고들 하는데
>
>유공자인 저도 정년이 보장이 안되나요?,,,
>
>다른 공사들도 구조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
>그리고 공상 공무원은 해택도 별로 없나요.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36조(차별대우금지)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3>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공상공무원은 장애(상이)가 있을경우 장애 연금을 받습니다. 즉 님이 말씀하신 철도청에서 퇴직을 한 경우 장애연금의 대상이 되어 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에 취업이 된 경우 이는 공사에서 주는 보수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연금공단에 알아보세요...
공사의 경우 위에 쓰신분의 문구만으로 봤을때 구조조정 사유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한다면 참고는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같은데요..님이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으로 인한 취업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의 경우 위에 쓰신분의 문구만으로 봤을때 구조조정 사유가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한다면 참고는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같은데요..님이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으로 인한 취업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