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이 통과되서 거기에 있는 의안이라고 그러더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니 모르겠지만~
일부 발언된 내용중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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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보훈체계 정립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가보훈의 기본원칙과 방향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급목적 및 성질별로 지나치게 복잡한 보상종목을 조정·통합하고 적정 보상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 지표를 1급 중상이자 기준으로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100% 지급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보상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결정을 위한 등록절차를 대폭 줄이고 15개 국군병원을 방문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주요 보훈단체의 운영과 지원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보훈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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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설로는
1급 1항 2항이런식이 아닌.
장애정도 즉 장애율에( 그모죠? 무슨 장애손실율?이던가 무슨이름있는데 )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현재 가정 평균 200만원이 평균이라던데. 그걸 기준으로 정한다 하는듯합니다.
예를 들어 1급인 경우 100%인정 200 가까이 준다는 그런말이되죠.
나머지는 그에 상응하는 6급같은경우 40~50%가 되니 그에 반정도가 되겠고요.
7급인경우엔 15%? 정도되니 30만정도가 될듯합니다.
일단 이것이 제 생각엔 일시적인 연금의(연금이란말대신 보상금으로 대체되는거 같더군요) 인상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수호하다 사망한자 상이를 입은자, 독립유공자
전쟁터에서가 아닌 일반 상이유공자등등을 세분하여 나누는걸로 보아
각각의 명에 따라 보상지급도 달라질거라 예상됩니다. 인상분도 달라지겠죠.
기본연금이 없어진다는건 연금이란 말이 다른말로 대체된다는 말같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았을때 현재보다 연금이 낮아질 일은 없을것이고요.
앞으로 물가반영을 한 제대로된 보상금 체계를 만든다 하니 두고봐야할것입니다.
군인들 혜택수준 올라가는것, 그밖에 보훈기본법제정 등을 볼때 국가보훈에 대한 세금재정분이 상당 늘어날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 보훈처에서 재정을 얼마나 받을지에 따라 연금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수있을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기본법을 통한 법으로 제재를 하는것이니
규칙적인 발전이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 이상은 여기저기서 본것과 제 생각을 적은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향후 보훈처에서 나올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