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대성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사모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국사모에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한 사항은 없지만 2년전 지방에서 7급분들의 재심후 국가유공자 탈락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보훈처에서 등급하향이나 국가유공자탈락사유가 될 제보및 여러방법으로 인지하게 되면 재심을 통해 등급조정및 탈락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허리같은경우 재심을 하실분들의 상담을 받게 되면 비슷한상이처에 계신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상담처리를 하게 되지만 등급상향, 고정, 하향, 탈락의 모든 결정은 신검을 통해 결정되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한번 결정된 급수는 재심을 통해 하향되는 사례가 적지만 그래도 그러한 확률을 배제할수는 없고 탈락및 하향의 대다수가 등급상향을 위한 유공자본인의 재심신청을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것은 유념해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사모-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7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리관련 유공자들은
>법률적 등급표에 적용받지 못하고 한등급 밑에 등급을 받는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또한 7급 국가유공자가 잘못된 등급을 받은것에 대한 승급신청을 해서
>국가유공자 박탈된 건이 정말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몸이 좋아진것에 대하여 유공자 박탈건...(우습지 않나요?)
>이런경우로 인한 국가유공자 박탈건이 헌법에 위배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
>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박탈건에 대해
>재심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
>국사모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7급이라는것이 생겨 경상이자들의 유공자혜택에 기여한 것은
사회적 분배에 많은 기여를 한것은 인정하오나
6급으로 갈수 있는 유공자들이 7급에 머물러 있다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검에 대해서 신검의들의 개인적 주관이 많이 기여되는것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신검에 대한 객관적이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사모에서도 전문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자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한번 결정된 급수가 재심을 통해 하향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고..초도신검시 신검절차를 꼼꼼히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저 신검받을때 신검의가 들어오더니 첫말이 빨리 끝내고 가자라는 말입니다....가만히 생각히 보니 어의가 없더군요..현재의 신검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을 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박경훈
2005.05.31 13:24
등급 하향이나 등록 취소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결국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지 반드시 구제되어야 할 일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겠지요.
7급이라는것이 생겨 경상이자들의 유공자혜택에 기여한 것은
사회적 분배에 많은 기여를 한것은 인정하오나
6급으로 갈수 있는 유공자들이 7급에 머물러 있다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검에 대해서 신검의들의 개인적 주관이 많이 기여되는것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신검에 대한 객관적이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사모에서도 전문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자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한번 결정된 급수가 재심을 통해 하향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고..초도신검시 신검절차를 꼼꼼히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저 신검받을때 신검의가 들어오더니 첫말이 빨리 끝내고 가자라는 말입니다....가만히 생각히 보니 어의가 없더군요..현재의 신검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을 하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