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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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열 7 870 2005.01.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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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라는 말은 정말 먼이야기인줄만 알았던 저인테 이렇게 친숙한 말로 들리기까지 참.. 어깨가 으쓱하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1957년 군복무중 순직 / 입대일은 모름
이렇게 작년에 보훈청에서 연락이왔었습니다.

저희 삼촌께서 육군 하사관 현역시절 할아버지의 사유와함께 여러곳의 문의 해본결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것밖에 .. 결과를 얻지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50여년이라는 세월속에 가슴에 묻어오다가 작년 여름 1통의 편지속에 국가
유공자 대상이라면서 할아버지의 성함과 순지 병원이라면서 쪽지가 날아옸었습니다.

아버지와어머니께서 그걸들고 경주 보훈청에 달려가셔서 문의 드리니 서류와 연락처등.. 남기면 6개월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더군요..
마침 어제 유공자로 등록되었다면서.. 편지가날아왔습니다.

그리 기쁨도 잠지..
할머니께서 10년전 세상을떠나셨고, 또한 그토록 찾을땐 아무런 소식또한 없다가..
잊고 살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니 찹찹한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할머니 께서 살아계셨으면 자식 키울때 연금혜택이라도 보았으련만 이제와서  큰혜택도 보지못하고 그냥 국가유공자라는 서류만 있으니..
그당시 국가에서 어느병원에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군에서 사망하셨다면서그냥
유골만 집으로 보내왔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 조차없다.. 이제와서 그당시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이제와서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할머니가 살아계시지도 않으셔서 기쁨도 그리 크지않습니다.

보훈처 관련직원들도 이런일은 좀 드물다고하네요..
아버지께서는 소송이라도해서 할머니의 한이라도 좀 풀고 아버지 없이 자란 한이라도 풀기위해.. 소송이야기도 하시는것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소송이라도..하면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수있는지.. 아님 국가유공자 증서로서 만족을 해야하는지..
꼭 답변부탁드릴게요..


Comments

최민수 2005.01.19 18:0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혜택의 범위를 소송을 해서 넓힌다는건 힘들겁니다. 국사모에서는 힘들것같구요. 법률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으셔야할것 같습니다.
조충열 2005.01.19 20:12
당사자나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직계자손에게도 보상금은 전혀없는건가요?
그럼 국가에서 그냥 50년세월 묻혀지내다가 이제서야 국가유공자라는 것만 확인해준것뿐입니까?
..
김재훈 2005.01.19 20:53

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이제라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그걸 소송으로 응하신다는것은 좀 아니라고생각이드네요,,
신동호 2005.01.19 23:48
김재훈님의 이제라도라는 말은 옳지않다 생각합니다. 윗분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겸허히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당연히 국가적차원에서 배상을 받을수 있다 생각합니다. 군에관한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하시는게 가장빠를것같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정도 변호사와 얘길나누는데 10만원선의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인터넷게시판으로 무료로 답변을 해주는법률사이트도있으나 자세히 알려주진 않고 대략적인 핵심만 말해주는 곳도있습니다.
신동호 2005.01.19 23:55
하지만 많은 보상은 ... 법적으로 갈때는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중요한데..그점이 많이 부족할듯하군요. 하지만 군복무중 순직이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요~
신동호 2005.01.19 23:56
끝으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용기내시구 강하게 밀고나가세요.
신동호 2005.01.19 23:58
추가사항으로 유선으로도 변호사와 상담을 할수있습니다.
비용은 만나서 얘길 나누는것보다 훨씬 저렴하구요. 첫만남에서
유선상담을 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무료싸이트 게시판으로 물어보고. 전화상담이나 면담등이 좋을듯싶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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