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추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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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 추가 질문이요!

한만원 1 868 2006.04.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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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만원이라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귀중한 조업부탁드립니다.

저는 97년 4월에 지원입대를 하여 수핵탈출증(L4-5)로 동년 12월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하여 오늘(4/28) 신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검을 받았다는건 L4-5구간에 대하여 공상인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제가 국가유공자 록신청시 제대당시 상이처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 기억으론 L5-S1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또 요통으로 고생중 병원을 찾아가 MRI촬영결과 L4-5로인한 문제보다 L5-S1로인한 문제가 심각한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군제대사유가 L5-S1구간이 맞겠구나 생각하고 있었고 걷지도 못할정도가 되어 수핵제거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검을 받으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상은 L4-5구간인데 L5-S1을 수술받고 의무기록사본과 MRI를 첨부하고 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연히 등외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보훈지청에 달려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는데 육본에서는 제가 전역당시 L4-5구간으로 인하여 전역했다고만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의가사전역사유인 L4-5는 수술을 하지도 않고 엄한 L5-S1을 수술을 했으니...

하긴 정말 기어다닐정도가 되어 수술을 하긴 한거지만 국가유공자건으론 엄한 수술이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훈청에서 상이처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전역당시 육본에서 L4-5구간의 문제로 전역을 시켰는데, L5-S1구간이 추가 인정이 될수 있겠습니까?

인정도 인정이지만 현재 제 몸상태는 L5-S1구간으로 인해 수술후 왼쪽 리저림증세 지속과 L4-5구간으로 인한 다리저림증세가 엉치-허벅지-종아리-발목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곧 L4-5구간의 수술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L4-5구간 수술이 단순 디스크제거술(레이져술)이라면 등급받기가 어려운가요?

인공디스크, 핀박음 수술같은건 등급받기가 수월하다 하는데...

아무쪼록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선배님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4.29 09:38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
님은 처음부터 군병원자료 병상일지를 세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람니다 상이처가 원래 L4-L5인지 아니면 L5-S1도 있었는데 상이처인정이 안된것인지 후자라면 추가상이처신청을해서 재검받으시기 바람니다
님에게 설명하자니 복잡합니다 전화주세요
010-6450-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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