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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주 1 841 2006.04.1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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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5년 1월경 부대내 전투체육중 무릎을 꺽여

부상을 입었지만 심각성을 깨닫지못하고 계속 방치하다가 통증이

가시지않고 심해지길래 같은해 4월경 대전통합병원에서 MRI촬영후

좌슬관절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슬관절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및,

좌측내반슬 변형이라는 병명을 선고받고 수술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하고 광주 국군통합병원에서 재활치료를하던중 부대로 복귀하여

같은해 11월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후 12월에 바로 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서류심사는 통과 했으며

4~5월경 신체검사의 정확한 날짜를 통지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글 모두 읽어 보았으나 내반슬의 경우가 없기에

죄송하지만 알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수술명은 전방십자인대재건술(ACL), 반월상연골봉합술,내반슬절골술 입니다

모두 좌측이며.. 십자인대와 연골만으로는 되지 않는경우도 많다기에

내반슬절골술 까지 한 저는 어떤 급수를 받을수 있는지..

급수가 아닌 7급이내라도 들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공무원 시험도 준비중이라서...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재활잘하시고 몸건강하시길 빕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4.11 12:31
병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님의 좌측무릎관련 병명이 10개을 나열한다고 한들 신체검사 규정에 해당이 되지않으면 기준미달이 되겠지요
신체검사는 님의 병명에 대하여 모든 치료를 완료하고 더이상 치료를 할수 없을때 남은 후유장애가지고 판정합니다
7급 807항에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로 규정하므로 님은 병명에 연연하지말고 후유장애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여 신체검사에 임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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