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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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김도경 0 883 2005.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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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3세로 1974.2.23일 군에 입대하여 동년 5.4일 자대유격훈련중 야외텐트에서 취침 중 급성미만성복막염(위천공) 진단하에 사단의무대를 거쳐 원주소재 국군51 후송병원에서 위천공수술을 받고 진해통합병원으로 재 후송되어 동년 7.4일 2차 위절제수술을 받고 진해통합병원으로 부터 군복무 8개월만에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2001년도에 서울지방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보훈처심의내용에 의하면, 군복무 3개월만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군복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되고 짧은 군복무중 발병은 이미 사회에서부터 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우리 국민의 약20% 정도가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하고 있으며,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테리아인자를 누구나 갖고있다 라는사유와 명확한 공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할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사유를 통보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마찬가지로 비해당됨을 통보받았습니다.
3년이 경과 후 2004.11.01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재등록 심사요청 을 한 결과 금년(2005.5.2)에 서울지방보훈청으로 부터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서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진단서 첨부시 의학적의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소화성궤양을 유발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본 환자(본인)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의사소견이 있었고,
당시 자대 선임병을 수소문하여 찾아  본인이 신체건강하고 군복무를 충실히 할수있겠다는 증언사료 와 부대내 구타사건, 힘든 유격훈련과정등의 증언사유서 를 첨부하여 인후보증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허리 디스크  지체장애 2급 장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의무기록에 보면 훈련 중 유격장에서 허리를 다치고,급성미만성 복막염으로 수술을 2차례 받고 전역한 기록이 명백히 기록되어있습니다
또한 병적기록표에도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록이 명확한데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되고 있음은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불행이고 억울합니다.
담당자님 과 저의 글을 보신 분들의 고귀하신 조언 및 향후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9.27

김 도경 올림

H.P : 016-230-3465
메일주소: dk53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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