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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2 867 2005.03.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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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위장이 안좋아서 병원에 위내시경을 할 생각인데 여기 보니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무료로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발급하는 의료보험증에 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무료가 됩니까? 그리고 보훈병원이 먼 사람은 위탁병원을 이용하라고 되어있던데 위탁병원에가면 진료할때 조금 감면을 해주는겁니까? 아님 위탁병원을 이용해도 무료가 됩니까? 만약 된다면 병원에 접수 시킬때 국가유공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님 진료비청구서를 가지고 보훈청에 가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가족이 아프거나 할때도 저는 제 직장 의료보험증이 있는데도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할때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까?


Comments

강석진 2005.03.02 10:33
위탁병원은 유공자본인만 됩니다. 가족은 보훈병원만 됩니다. 유공자본인은 위탁병원에서 진료신청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의료보험과 무관합니다.
홍경환 2005.03.04 14:23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유공자 본인은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를 받을수 있습니다.

원무과에 유공자 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가족은 보훈병원에서만 60%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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