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행정소송시 신체감정에 대해...

[re]행정소송시 신체감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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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소송시 신체감정에 대해...

정정환 1 1,362 2004.11.0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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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시 신체 감정에 대해...
소송 경험입니다.
현재 어느 병원을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 소송을 대신했었는데...
저의 경우 소송시 법무법인에서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물어 보았고...
참고로 전 강남성모병원을 다닙니다.
최초 소송시 진단서를 첨부했었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사무장 말로는 큰병원..
공신력이 있는 대학병원...특히 질환에 해당하는 전문진료과가 있는 병원이 좋다고 하더군요...(진짜 큰 대학병원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소송시 원고가 해당법원에 신체감정 촉탁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한 병원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나홀로 소송이 아닌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쪽에서 이런일은 알아서 해주지만, 나홀로 소송의 경우 직접해야하며, 신체감정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법률사무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입니다.
원고에게 법원에서 신체 감정 병원 지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같은 날짜에 해당병원에 신체감정촉탁서를 발송하게 되고,
전역시 입원했던 국군병원(저의 경우 수도병원입니다.) 사실조회촉탁서를,
피고에게 신체 감정 병원 지정 통지서를,
해당군본부(저의 경우 육군본부)에 사실조회촉탁서를 발송합니다.됩니다.

한달 정도 기다리면 국군병원에서 사실조회회신을,
한달반 정도 기다리게 되면 해당병원에서 신체감정서를,
해당군본부문서관리단에서 사실조회회신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타 신체 감정내용이나 질환의 경과상태를 법원에서 원하면 3개월뒤 사실조회회신을 해당감정병원에서 법원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원고가 신체감정의뢰병원을 다니지 않을경우 신체감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해 주게 되는데, 지정된 일자에 해당병원 법무팀 신체감정 담당자에게 찾아가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진단서와 감정사항이 첨부된 서류를 받습니다. 외래 원무과의 접수에서 해당과 해당감정의에게 진료접수를 합니다. 진찰후 처방된 검사가 있으면 수납후 당일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예약후 지정된 일에 검사를 합니다.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병원의 신체감정 담당자에게 서류를 받거나 해당 감정과의 간호사실에서 예약증을 받아 원무과 접수에서 예약을 합니다.

감정예약일에는 감정과로 직접가서 진찰후 검사 처방이 있는경우 당일 검사 가능한 부분은 당일 검사하며 예약이 필요한 검사는 예약후 지정된 일자에 검사를 합니다.

병원과 감정의에 따라 결과일이 있는 경우 결과일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결과일에 참석을 해야 신체감정회신이 법원으로 발송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일이 없는 경우 결과가 나오면 진찰소견과 결과 자료를 토대로 신체감정의가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회신서를 발송하게되며 감정의에 따라 회신의 시기가 다르지만 대략 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저의경우는 제가 다니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런게 맹점이라고 봅니다.
이럴경우 신체감정의뢰가 법원에서 왔는지 알아보고,(법무법인에서 미리 전화줍니다. 아니면 나홀로 소송의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 뜨게 되는데..사건 진행절차에 뜨게 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 바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미리 다니는 병원 진료의사(보통은 자신의 진료의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현재 진료받고 있는병원의 경우 다른 신체감정을 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바탕으로 신체감정서를 써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감정이 있지 않는한 법률과 의학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잘 써줍니다.(요즘 하도 말이 많아서 의사들이 무지하게 몸사립니다.)

제경우 법무법인에서 신체감정할거라는 전화받고 병원에서 진료받을때 이야기 한번했었는데..
2달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도 없고 말이 없길래(사실 이때는 나의사건검색도 몰랐습니다. 1심때라서..)2달뒤 병원에 검진하러 갔었는데..그때 의사한데 물어보니..신체감정이 와서 써줬다는 얘기만 들은 경우 입니다.
한편으로는 어의가 없었지만...
1심에서 이기고 나서 보훈처에서 항소를 했을때 1심기록을 살펴보다가 신체감정서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써주었더군요...

새벽이라 그런지..
정신없이 썼네여...
도움이 되셨는지......
법무법인을 통해 한 소송이라 그런지 자세히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도 2심에서 승소해서...재판은 이제 완전히 끝났지만 아직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고...고로 등급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 ...
여기까지 밖에 모르겠네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일 주세여...
9910278@hanmail.net입니다.
참고로 전 신부전이라 다른건 잘 모릅니다.
재판 진행 내역정도만....이라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여~~~


Comments

최민수 2004.11.06 08:36
정정환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원들께 큰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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