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격장 사망병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군사격장 사망병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

군사격장 사망병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김홍식 9 1,302 2017.09.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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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의 총기사고로 사망한 병사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병사가 국가유공자 요건인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인지 궁금하여 오전에 국가보훈처에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012년 7월이후 개정된 요건관련 규정에 대해 참 모호한것이 많습니다.

국방부가 뒷북을 치고 추후에 보훈신청을 할때 유족들께 큰 상처를 주는것은 아닌지 답답하네요.

혹 보훈처 담당자와 통화가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Comments

그래 2017.09.28 14:25
또 죄없는 목숨이 희생되었군요.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구리 2017.09.28 14:29
고인의명복을빕니다
xX준Xx 2017.09.28 16:48
진지보수는 경계작전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럼 작전 후 복귀 중 이였으니 전시에 준하는
순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결정은 나라에서 하는거라.....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파괴마왕 2017.09.28 18:04
국방부가 보훈처가 과연그렇게쉽게 유공자등록을 해줄까요??
인정을해줘야되는데‥
Crps 육형제 뉴스보니 훈련중다친것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준다더군요
순직인정 당연히해줘야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안합니다‥
영진 2017.09.28 18:16
고인명복빕니다 나라위하여 고생하셧읍니다 총기사고 안탓갑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원함니다
상감 2017.09.28 21:24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지금 유족들은 슬품에가려 아무런 정황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차후 더 비참해 진다는것이 더 슬퍼질겁니다 옛부터 군에서 다치거나 잘못되면 개값도 안쳐준다는 예기 만연하게 소문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의 실화입니다 무었을하다 귀대했을지라도 전시또는 훈련중이 아니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조(공상군견) 등등의 요건비해당자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겠죠?
보훈처장님!!!
의무복무자들은 본인의 고의가없고 특별한 과실이없으면 조건없이 공상군경(유공자)입니다
상감 2017.09.28 21:25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지금 유족들은 슬픔에가려 아무런 정황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차후 더 비참해 진다는것이 더 슬퍼질겁니다 옛부터 군에서 다치거나 잘못되면 개값도 안쳐준다는 예기 만연하게 소문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의 실화입니다 무었을하다 귀대했을지라도 전시또는 훈련중이 아니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조(공상군견) 등등의 요건비해당자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겠죠?
보훈처장님!!!
의무복무자들은 본인의 고의가없고 특별한 과실이없으면 조건없이 공상군경(유공자)입니다
치타 2017.09.28 22:27
이게 정말 도비탄이겠습니까?
kss 2017.09.30 20:29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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