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급지급: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지급되기때문에 9월에 등록하였으면 9.10월분 70만원이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3. 소송문제:우선 보훈청에서 조부의 상이자료에서 최초등록시기, 본적, 주소 등의 기재내용에서 공무원이 고지가 가능하였음에도 해태하였는지 여부부터 확인한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소급지급을 규정한 특별법이 없으므로 의지여하에 따라 국가배상법 등에 접목도 가능하나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