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입은 상해로 인정 받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공무중 입은 상해로 인정 받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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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 입은 상해로 인정 받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이필환 0 1,184 2003.10.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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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례보충역으로 조병창에서 군무원으로 군복무를(1974-1980)하였고
군복무 중 척추디스크로 1975년 절개 수술(4-5번요추)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군병원은 의료진이 믿음이 가질 않아 일반병원에서 시술하였습니다.

그후 몇년동안은 별탈이 없었으나 거의 매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최근에는 그횟수가 잦아지며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진단은 재수술하여도 더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드군요.

군복무시 입은 공상이라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텐데 너무 오래되서  병원이나 국방부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군요.

당시 동료나 지휘관의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진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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