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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결정 통지서...미치겠습니다.
서호준
1
1,130
2003.08.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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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등기로 왔는데요.
보는 순간 앞이 않보이던군요.환장하겠습니다.
결정이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8.11 육군에 입대하여 XXX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2.7.13 국군수도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S1)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2002.12.31전역한 자임.
병상 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5년 전부터 특이 소인 없이 허리 통증이 발현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을뿐 2002,4월 작업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함.
현상(신청)병명: 척추강직 및 불안정증(L4-5 L5-S1),수핵탈출증(L5-S1)수술후 상태
위 각항의 사실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가.신청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2002,4월에 위 항의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2002,4월경 및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함.
나.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위 항고 같이 1997년경부터 특이소인 없이 허리통증이 발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좀 도와 주세요.
일 이년 근무한것도 아니고 8년 근무햇는데, 특별한 외상이 없다고 공상 판정을 못 받다니, 넘 억울 합니다.
그렇다고 입대전에 아파서 치료하고 했으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멀쩡한넘 군대에서 고생시켜 이렇게 만들어 놓고,아 한숨만 나오네요.
4-5-1 고정술 한상태고요.
행정 심판을 해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hey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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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2003.09.04 21:32
저한테 핸드폰으로 하세요 저도 비슷한내용으로 소송해서
승소하여거든요
016-428-7221
저한테 핸드폰으로 하세요 저도 비슷한내용으로 소송해서 승소하여거든요 016-428-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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