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조건이 되는지 조언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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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조건이 되는지 조언부탁~

조중철 0 892 2003.03.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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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0년 10월 3일에 육군만기 전역한 최병욱입니다.
>
>==신청서유==
> 군대에서 발병한 '위 암' 으로 인해 제대후 '위 절제수술'을 받았고 지금 까지 많은 어려움을 격고 글을 올립니다.
>
>==세부내용==
>2000년 4월에 GOP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당시 병장으로 진급하고 부터 이상하게 배가 아프더군요.
>
>그래서 의무병에게 말했는데, 그냥 소화제 비슷한 약을주더군요! 그러나 호전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배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
>GOP를 철수한후(2000년 8월)에도 계속 같은 증상으로 의무실을 찿았으나, 역시 알약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
>저도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불편하게나마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내과에가서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사 진단 결과 '위 암'  진단(2000년, 10월)
> 받고, 대학병으로 옮겨서, '암제거를 위한,위 절제수술'(2000년 12월)을 하였습니다. 그수술로인해, 집안에서 빛을내어 수술비를 냈고, 수술이후  위해 약 1년간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지금도 '위 암 수술'로 인하여 조만만 일을 해도 여러가지로 몸에 고통이 있습니다.
>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합니다.  
>이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과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모호 하네요.
무엇보다도 과중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다는 공상인정을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1) 군입대전 건강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하고
2)업무의 과중함ㅡ증명( 업무일지 같은것을 복사할수도 있음)
3) 공상인정을 받았다면 수술병원의 병상일지및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의무실에서 약을 타먹었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의무일지도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위에 조건이 완벽하다면 유공자는 될수있을 것입니다
위암초기라면 5급(요즘의 추이입니다) 항암치료가 필요할정도의 벼ㅛㅇ기라면 3급 정도 예상할수 있는데.
제생각은 높은 급수가 무조건 대수가 아니라
자기 병을 다스릴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중요하겠ㅈ요
건강빌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더궁금한것이 있으면 메일 주시면 아는데 까지 설명 하겠습니다 017-677-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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