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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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1 878 2005.09.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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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이등급 개선이 있었다고 글을 보았습니다.

불안정성, 관절아탈구 증상, 경도의 기능장애

이 세가지 어떻게 개선이 된 것 인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상이등급표를 봐도 안나와 있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9.02 19:31
이번 상이등급 개선은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내용중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 807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로 변경된것 이외에 9. 팔 및 손가락의 장애 내용은 바뀐게 없읍니다
팔 및 손가락의 장애내용에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804, 6급2항39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자
이외에 불안정성, 관절 아탈구 증상은 참고사항이지 등급부여기준에는 없는내용입니다
신검의가 등급판정을 할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를 7급704,6급2항39로 분류한것은 종합판정해서 7급도 부여할수 있고 6급2항으로 분류할수있도록 가변성을 주기위하여 규정화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검의가 신체검사를 하고 불안정성,관절아탈구 증상이 심하다고 보면 6급2항을 적용할수 있고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7급704항을 적용할수 있겠지요
이문제로 행정소송에 휘말릴 염려가 없으니 전적으로 신검의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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