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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 1 877 2004.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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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2 10월에 전역하였습니다 허리 디스트 였지만 군복무 22개월 다 채워서
전역을 하였구요..

2003년 3월경에 디스트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역하기전에 허리 디스크 판명을 받았

었구여..그래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되질 않았네여..

공문내용인 즉..

군복무하기전에 허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군복무중에 허리에 무리가 갈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제가 신검 받을때 허리가 좀 안좋다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제가 궁금한건 허리가 문제가 있어 군에 갈수 없었을 정도 였다면 3급이하로 나와

야 되는거 아닙니까 3급 현역으로 판명해놓고 군복무중 허리 다치니 전부터 않좋

았다니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여..  이번 10월에 유학을 가는데 다시한번 신청해
보려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여..


Comments

송인찬 2004.08.19 09:38
국가 유공자는 공상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군대에서 상이를 얻었다는 증명이죠..

근데 님의 경우는 공상인정을 받지 못할 명백한 증거가 보이는게 유감인데요..

전에 허리가 이상이 있다고 신검 당시 진술을 했다면..

담당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군 생활 도중에 이에 대한 언급을 해서 보직 배정 때 고려를 했어야 하지.. 공상일순 없다..

제가 보기에는.. 공상인정은 힘들거 같구요..

만약 명백히 군생활 도중에 상이 부위가 악화 되었다.. 라는 증거가 발견 되면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시구요..

좋은 소식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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