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구입에 관한 세금?? (특소세 관련)

차량 재구입에 관한 세금?? (특소세 관련)

자유게시판

차량 재구입에 관한 세금?? (특소세 관련)

한산 2 936 2004.1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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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혜택을 받은후 차량 재구입시 지원여부
보철용차량을 매각하고 새차 구입시 지방세는 1년, 특별소비세는 5년이 지나야 재지원 가능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1∼7급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이 가능하며,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특소세가 추징.(영업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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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에 관한 규정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특소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1.중고차도 5년이내에 일반인에게 팔면 다음에 새차살때 특소세감면 혜택이 없어지나요? (중고차는 살때 특소세가 없지않습니까?)

2.차를 팔때 장애 1~3급,유공자1~7급에게 팔면 차산지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음차살때 특소세 감면혜택이 다시 적용되는가요?

3.영업용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뜻인가요? 렌트카 업체에 팔면 특소세혜택이
안없어진다는 말인지요..??


Comments

최민수 2004.11.07 11:51
1. 중고차는 상관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무조건 노란색차량번호판은 안됩니다.
한산 2004.11.11 10:41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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