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사망시 예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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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사망시 예우 안내

정우진 1 1,083 2008.0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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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사망시 예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용 태극기 증정
  - 대상 : 독립(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사망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수령
   ※ 해외거주 국가(참전)유공자는 재외공관,참전단체 등을 통해 배부

○ 국가유공자 사망시 근조기 근정
  - 각 보훈병원 영안실에 빈소 마련시 보훈병원장이 처장 명의 근조기 근정
  - 보훈병원 이외의 경우 각 시,군,구 단위로 배부된 근조기 활용
  
○ 묘비제작비 지원
  - 법적용 대상자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묘비제작비 지급(기당 30만원)

○ 국립현충원 안장 및 이장 지원
  - 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전현충원 : 납골묘(수시 안장)
  - 서울현충원 : 납골당(평일 안장)

○ 국립호국원 안장 및 이장 지원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 해당 호국원으로 안장신청(수시 안장)

○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이장 : 연 200기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출처 (행복순천) 국가유공자등 사망시 예우 안내 |작성자 순천보훈


Comments

전영환 2008.03.03 14:58
공상공무원 지체3급이상도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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