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를 앞두고 있구요...준비를 위해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구요...준비를 위해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자유게시판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구요...준비를 위해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박등진 7 1,088 2007.07.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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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은 박리성 골연골염(무릎)이구요.
지금 상태는 퇴행성 관절염(중기~말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더이상 수술도 못할뿐더러 60~70대 노인중 퇴행성 관절염 앓고 있는 사진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구요.
제 나이 27세이구요.

군대에서 치료와 수술 한적은 없습니다. 그당시 군의관님께서 심각하다고 하여 사회병원에서 뛰어난 전문의를 만나 상의해서 수술하라고 조언을 듣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역후에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퇴짜맞기 일쑤였구요. 대부분은 자연치유가 된다는 말만 하드라구요. 그말을 믿었고...그래도 영 찜찜해서 알아보는중에 좋은분을 만나서 자연치유가 수술포기한다는 뜻이라고 그제서야 알게 됬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골이 망가져서야 수술하게 됬습니다.
연골이식은 골반뼈를 이용한 이식을 한 상태구요. 현 상태는 더이상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고 연골이 비규칙적 변형과 연골판손상이 심해서 곧 없어질꺼라고 하드라구요. 그나마 보행만 할뿐 통증과 운동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완치가능성은 아예 없고 더 악화가 될꺼라고 설명하시더라구요.

신검을 준비하는 상황이구요.어떻게 준비해야 좋은결과가 나올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글도 많이 읽었지만 아직 복잡해서요.
MRI는 어디서 찍는게 나을까요? 대학병원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가구요.보훈에서 무료로 찍으면 수술한 병원에서 진단이나 소견서 목적으로 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절염 경우에 장애를 판단하는 검사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박등진 2007.07.18 14:29
저는 국가유공자신청에 대해 뒤늦게 친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다치고 나와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5~6년만에 신청을 하게되어 신검까지 왔네요. 신청서는 작년 12월말에 제출하여 근 7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문자로 해당여부(해당)를 알게되었으며 의결,신검통지서는 우편물을 통해 받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셔서 심사를 기다리는 분이 있으시면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시에는 보훈청인터넷이나 전화로 주일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막상 우편물로 받으니 신검준비서류들을 준비할 시간이 좀 촉박한것 같더라구요. 연휴때나 휴가때는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인터넷,전화문의가 우편물보다 10~15일 빠르게 알수 있을것 같아요.저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고있으면 미흡하지만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경준(전주) 2007.07.18 18:24
우선 공상판정을 받으셨으니 보훈병원에서 mri는 국비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mri를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그에 대한 소견이나 진단서를 끊어줄 겁니다. 저도 의병전역 하기 전에 군병원에서 찍은 mri로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져 가서 소견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겠지만 mri는 대학병원에서 다시 찍을 필요없이 그에 대한 소견서를 써 줄것입니다. 그런데 박등진 님 무릎이 수술을 더 이상 못하는 거라면 인공연골 같은 수술도 못하는 건지요. 보통 젊을 때는 안하지만 님의 경우는 너무 심하셔서 궁금하군요. 이상입니다.
박등진 2007.07.18 20:59
오경준님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경준님 말씀대로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MRI를 찍고 예약된 대학병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예약이 1주일뒤에 있어서 그나마 큰 개인병원(종합병원)에 가서 신검준비에 대한 조언과 지금 현상태를 자세하게 알기위해 갔습니다.운좋게도 수술한 대학의 협력병원이었구요.인공연골은 대학병원에서도 애기를 한적이 있었지만 더이상의 수술은 무의미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이번에 간 개인병원 전문의분도 대답은 바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일반뼈로 이식한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하시면서...수술하기전에 연골,연골판의 악화될대로 악화되었을꺼라고 설명을 하신후에 그나마 뼈가 잘 붙은것만해도 이식수술에 대해 극찬을 하시면서 이미 수술하기전부터 완치가능성은 배제된 수술이였다고 하더라구요.수술한 대학병원에 가서 좀더 자세한 진단이 나오면 다시 한번 글을 올리겠습니다. 인공관절이 왜 안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단지 진단설명을 덧붙여 글을 올린것이구요.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하려고 해도 의학지식이 저에게는 너무나 없는것 같습니다 -_ㅜ;
오경준(전주) 2007.07.18 21:37
말씀 들어보니 너무 심하시군요. 더이상의 수술이 안된다는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등진 2007.07.19 13:33
오경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에 mri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잘못생각하게 되었더군요. 공상 판정을 받은 상이처에 대해 mri는 무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체검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그 mri를 유출시킬수 없다라고 애기해주더라구요. 등급문제가 민감한 상황이므로 그 mri를 유출할수 있는 시기는 국가유공자로써 등급을 받은후나 등외판정을 받은후에만 mri를 가지고 갈수 있다고 합니다. 신검통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치료를 위해 mri를 찍는게 아니라 상이판정등급을 받기위한 사람으로써 mri유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mri를 찍어 자세한 진단을 받아야겠네요. ^^;
또 보훈병원 전문의가 진단을 해서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 mri를 찍어준다네요. mri도 절차가 있더군요.
대학에서도 mri 찍고 보훈병원에서 mri를 두군데 다 찍어볼까 생각중입니다. 두곳에서도 찍어도 저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같드라구요. 두군데 다 찍어놓으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어떨까요?
박등진 2007.07.19 13:53
대학병원은 구비서류를 뛸 목적으로 mri를 찍어야 되고...보훈병원에서 또 진단받아서 mri나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보훈병원 전문의도 저의 상태를 자세히 봄으로써 신체검사시 더 유리한 판정을 받을까요? 애매하네요 ^^;
그리구 신체검사날짜는 아직 안나왔는데...8월초까지 구비서류,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지참이 나오고 신검날짜는 8월중으로 나온다고 통지서에 적혀있네요...보훈병원에서 한번이라도 접수해야만 신검날짜가 나오는건가요?
이제는 신검확정날짜가 기다려지네요.
오경준(전주) 2007.07.19 14:52
신검 날짜는 접수해서 되는게 아니라 알아서 해주니 곧 통지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통지도 일찍 오는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신검 받기 6일전엔가 와서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mri를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양쪽 무릎 합쳐서 인대 5개 재건술, 오른쪽 무릎 후외측 연골판 90% 제거, 왼쪽 슬와동맥 파열 재건술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술이 끝난지 6개월이 좀 지나서 수술받은 대학병원의 진료 예약이 곧 되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신검날짜가 잡혀서 제대로 준비도 못했습니다. 가지고 간건 수술한 진단서와 제 개인적인 고통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적은 종이가 전부였죠. 전 거기서 mri 찍어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당겨 보더군요. 무릎인대는 무릎을 당겨 봄으로써 동요를 알 수 있으니 특별히 안 찍은 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찍으라고 하는 거 같더군요. 그리고 대학병원과 보훈병원에서 mri를 다 찍으면 신검의가 더 자세히 볼 거라는 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검의들은 한명 한명에게 진료를 보는 시간을 극히 적은 시간만 할애합니다. 한마디로 자세히 안 본다는 것입니다. 2, 3분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길어야 5분정도 입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대학병원 mri는 찍지 않아도 되고 보훈병원에서 신검 보기 전에 찍어서 신검볼때 그걸로 해도 될거같군요. 보훈병원에서도 mri를 찍었을 때 충분히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면 등급을 주거든요. 하지만 정 불안하시다면 대학병원에서도 준비하셔도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에서 박등진 님의 후유증이 바로 밑에 보이는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구분표에서 해당되는 후유증에 속하면 그것에 대해 충분히 신검때 어필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가져가야 이익이 될게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 무릎동요 때문에 7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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