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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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뗬는데요

서영민(대전) 6 1,086 2007.06.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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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물명세서를 입대전5년으로 해서 뗬는데요

99년 2월에 급성편도염으로 진료받은내용이 나타나네요

문제는 제가 갑상선암때문에 유공자 등록할려는거거든요

보훈처에서 급성편도염을 문제 삼을까요?????

하는짓 봐서는 충분히 문제 삼고도 남을듯한데 명세서 띨때 입대전 기한을 몇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지금 띤 명세서를 내도 큰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입대전4년으로해서 다시 뗘서 낼까요?

편도염하고 갑상선암하고 큰관련은 없는데 보훈처쪽에서 문제삼을수도 있으니..

별것도 아닌게 큰신경 쓰이네요 흠냥..기한이 입대전 5년이하여도 상관없죠?


Comments

윤성중 2007.06.26 14:54
입대전36개월치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내야합니다. 즉 3년전까지의 기록이지요

병에 관해선 저도 잘몰라서 다른분께 패스!
서영민(대전) 2007.06.26 22:02
아 답변감사합니다.. 내일 입대전3년으로 해서 다시 뗘야겠네요
윤성중 2007.06.26 22:17
아..이런 ㅠㅠ 서영민님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 읽었습니다.

유공자 신청시 제출하신다는것을 제가 잘못봐서요

36개월은 육군에서 공상등록을 위한 민원제기시 필요한 기간인데..

제가 글을 너무 급하게 보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보훈청에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제출하신다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서영민(대전) 2007.06.27 08:19
아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성수 2007.06.28 21:13
개인 현물명세서 자료은 보험공단에서 10년 정도 보관을 합니다.2007년 6월기준으로 1998년 6월까지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1995년5월까지 받은기록은 전산기록에서 폐기처분 합니다.
유공자 등록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개인 현물명세서 자료를 검토를 꼭 합니다.
서영민(대전) 2007.06.29 08:21
예 제가 현물명세서를 1998년 11월부터 입대전인 2003년 11월까지 뗬는데 1999년 2월에 급성편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나타나서 다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기간으로 뗘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보훈심사에서 검토를 한다니 그럴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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