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모르겠습니다.도와 주세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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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3 699 2007.02.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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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의
입법 취지는,

군인, 군무원 등

이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바,

==================================================================

이는 결국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경우,


민소를 먼저 제기하고 연이어 다음에 행소를 제기 하더라도

행소의 보상권리규정이 있기에 이중배상 금지로 인하여 청구권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 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해석 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어떤 사례에서는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민소를 제기해서
보상을 받았는데...여기서도 검사가 먼저 행소를 제기 해야 한다고 주장한걸
법원은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받아들여 배상책임을 물었는데...

사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성원 판사는 11일 군대에서 훈련 중 무릎을 다쳤지만 상이등급 구분기준을 못 넘어 보상을 못 받고 제대한 이모(25)씨와 가족이 "무리한 훈련 때문에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소속부대 지휘관은 훈련 중 무릎을 다친 이씨에게 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훈련을 계속 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측에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상 정도가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보상 기준에 못 미쳤고 만기제대했으므로 군병원에서 치료 도중 퇴역한 경우도 아니어서 군인연금법상 보상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공자 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점만으로도 국가 배상을 청구할 자격은 충분히 갖춘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2년 5월 군입대해 포병부대로 배치된 이씨는 작업 중 무릎을 다친 상태로 포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다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등 부상했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년 6월 만기 전역했다.

이씨는 제대 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장애 정도가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못 미쳐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사례는 군병원 치료 도중에 퇴역한 사례가 아니기에 군인연금법상 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기에 위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배상책임을 물은것인데

저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또는 치료도중에 전역이라 연금법 보상여건에 해당이 되니 위 법률을 적용받을것 같은데...

도데체 어느게 맞는겁니까???




Comments

김대훈 2007.02.23 22:08
정종진 님 문제 해결 되었습니다.저때문에 돈들이신것이라면 빨리 취소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항상 관심가져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대훈 2007.02.23 22:16
거듭 감사 드립니다.그리고 고맙습니다.
강성태 2007.02.23 23:37
해결~~~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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