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 싶이 종합판정의 법률이 있습니다.하지만 등록과장이 2급밖에 안된다고 했으니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소송을 통해 다시 재분류판정을 받아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위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소송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1.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신후 기준에 부합되면 소송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표를 보고 이해는 솔직히 안가지만, 그래도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려요 .
서로의 오해가 있었던점 이해하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잘 배워서 나중에 피해입어 가입하시는 예비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도움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오해가 있었던점 이해하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잘 배워서 나중에 피해입어 가입하시는 예비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도움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