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상이등급 판정을 할수 없다.

법원은 상이등급 판정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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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이등급 판정을 할수 없다.

김대훈 0 1,041 2007.0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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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소송제기시 상이등급판정을 내려주길 바라면 그에 따른 판정을 해줘야 한다며 그 근거를 13조 2 라 하셨는데

제2절 신체검사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이걸 아무리 봐도 그 뜻이 아닌듯 합니다.
법원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할수 있는 경우가 이런경우라는걸 뜻하는것이지
요구한다 해서 상이등급판정을 할수 있는게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13조 2 는 판결을 요구하면 판정을 내리는게 아니라 신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항 경우 신검의 가 판정을 내릴수 없기에 이때 법원에서 판정을 하는것으로 해석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만일 법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내릴수 있다면 신검때 미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부다 법원에다 다시 판정을 해달라는 사태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13조 2 를 하나씩 해석해보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미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상이등급 판정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소의 제기는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소를 제기 하기 때문에
공상인 경우 보훈청에서 같은 처분을(등외든 미달이든)두번 내릴수 없기에
등급을 준다고 봐야 합니다.

쉽게 등외판정이 제일 마지막 판정단계라 할수 있으므로 그 바로 상위등급,
법원에 취지 역시 인정해달라는 취지 이기에 등외판정의 상위판정을 내린다 할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인을 하고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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