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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입니다.이해하기 쉽게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이걸보고 이해가 가신다면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 할수 있으나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률을 오인하고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제기시 판결을 구해주십사 하며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판결까지 내려달라는 판결을 구하나
그 제기 방법을 보면 8조3에 근거해서 판결을 구하는게 아니라 14조를 근거로 판결을 구합니다.이렇게 판결을 구하면 무조건 패소입니다.
쉽게 상이등급결정은 시행규칙 별표3을 보고 결정을 하는것이지 시행령 별표3을 보고 결정을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결정은 시행규칙을 보고 결정하는데 구분하는 시행령 별표3을 보고 결정해달라고 하니 당연이 소송에서 질수 밖에 없습니다.법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위법하다 주장하니 판사가 봤을때 소장구성이 아주 잘못되 있으니,기본이 안되 있으니 각하판결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소를 제기할때 시행규칙 별표3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법했는지를 언급하고 판결을 구할때 역시 시행규칙 별표3에 근거하는 판결을 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소송이 어려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데체 무얼근거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실겁니까~규정된 법규대로 내용대로 처분했는데 무얼 근거로 위법하다 주장 하실겁니까~
논리로써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법률을 토대로 한 처분의 위법성을 찾기란
헌법제기 하는것과 마찬가지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점을 변호사가 할수 있는 점입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이유는 역시 처분에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정소송을 형사법으로 비유를 하자면 유무죄를 가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도데체 무얼 증거로 내새워 무죄임을 주장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울듯 싶어서)
절대 없습니다.이미 검사는(보훈청)법룰과 증거로 무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하면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알리바이조차 없습니다.
결국 시행규칙 별표3을 토대로 위법하다 주장해야 하나,,,절대 위법이 있을수 없습니다.있다고 하면 법률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야 하나 이는 헌법소원대상이지 처분취소의 소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실이 지극히 일반적인 판사의 견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건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저도 이점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견해가 다르기에 도 어쩌피 나홀로 소송이라면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 소를 제기 해도 무방하나 확률상 95%의 각하 가능성이 전제되 있음을 유념하고 단꿈에 바져 있는 상상이나 기대는 하지 않는게 재판결과에 빠른 승복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국사모에 여러모로 언금을 했지만 이제 더이상에 언급이 있을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더이상에 궁금증은 생기지 않을것 같습니다.
소를 제기할때 그 쟁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한후 그에 따른 준비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번째도 두번째도 법률에 이해입니다.법률을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어떤 준비나 노력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