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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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대해 문의

안재섭 1 1,656 2003.1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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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훈청에 재심 신청하러 갔다 왔는데 보훈청 직원이 하는말이 혹시 수술하셨냐고해서 했다고 했더니 그럼 아마 재심이 불가능할거라고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재심이란 첫 신검때랑 같은 상황에서만 가능한가여? 첨 신검땐 수술안하고 등외받았는데 재심땐 수술받고 할려니 아마 힘들거란 말을 하시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Comments

강석진 2003.12.05 18:19
등외 통지받은지 60일이 경과하면 재심이 아니고 재확인신체검사입니다.

재확인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자가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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