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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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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석 0 868 2005.04.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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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되기전 영업용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씁니다
보유차량 확인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자동차세금의 면제를 받게 되었는 상황에서 다시 lpg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택시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것을 모르고 가스차 구입후 등록까지 맞친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알기에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스차의 보유가 한대뿐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영업용 택시의 경우 관계가 없고 lpg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현재 자동차세금 면제부분은 행정기관과 실랭이를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등록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등록하여 자동차 세금 면제가 되어버린상태인데 택시의 경우 한달 자동차 세가 몇만원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5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다른 문제는 택시를 장애인 차량으로 볼경우 현재 구입한 장애인차량은 어떻게 되는건지...

바로 처분을 해야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초기 구입히 딜러도 아무런 말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등록까지 맞쳤거든요

등록한후 구청에서 자동차 세금부분때문에 연락이 온것인데......

그럼 이번 구입시 혜택을 받은 특소세나 취등록세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영업용 택시 보유
자동차세금 면제
추가 장애인 차량구입
특소세와 취등록세 면제 등록완료됨
자동차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과 이의 제기중인상태임

정확한 도움 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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