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앞서서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시기 바람니다
군병원입원당시 초진 진단서가 발급되었을것이고 또한 치료과정에서 추가 상이처가 발견되어 최종진단서도 발급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상이처 발생이 부식수불행위간 발생한 상이처는 분명 공상으로 인정해야할 사항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훈처 심사위원에 내용은 무엇인지 통보받은대로 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권용필
2006.07.17 08:21
예...저도 예전에 목 수술을 하고 상이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저의 수술안하고 치료한 부위가 누적 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다시 추가 상의만 신청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신청하시구 5~6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를 받을 수 있듯합니다..
또한 등급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경우 재심은 안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저도 상이부의가 인정이 되고 재심이 나왔는데..여기 다 보니 등급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보류로 있거든요..
하여간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치악 상이4급이면 반드시 공상인정받도록 하십시요
신체검사에서도 상이처에대한 등급이 6급2항이상 여러개가 나오면 합산하게 되어 있읍니다 군에서 상이 등급이나 심신장애등급 평가할때 합산하듯이 보훈처 신체검사도 동일합니다
님은 이것저것 합하면 3-4급정도 받아야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이처에대한 어떠한것이라도 반드시 공상인정받아놓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군병원입원당시 초진 진단서가 발급되었을것이고 또한 치료과정에서 추가 상이처가 발견되어 최종진단서도 발급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상이처 발생이 부식수불행위간 발생한 상이처는 분명 공상으로 인정해야할 사항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훈처 심사위원에 내용은 무엇인지 통보받은대로 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등급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경우 재심은 안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저도 상이부의가 인정이 되고 재심이 나왔는데..여기 다 보니 등급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보류로 있거든요..
하여간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상이등급3급이면 높은 등급을 받으셨는데 상이등급받은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줘 보세요 신체검사시 중요한자료입니다
혹시 보상3급을 잘못기록한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신체검사에서도 상이처에대한 등급이 6급2항이상 여러개가 나오면 합산하게 되어 있읍니다 군에서 상이 등급이나 심신장애등급 평가할때 합산하듯이 보훈처 신체검사도 동일합니다
님은 이것저것 합하면 3-4급정도 받아야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이처에대한 어떠한것이라도 반드시 공상인정받아놓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