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병원 이용시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개선

지정병원 이용시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개선

자유게시판

지정병원 이용시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개선

신규섭 1 1,088 2015.03.09 17: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정병원 이용시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 개선

성명 OOO 등록일 2015.03.06 20:23: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위탁 병원에 입원하여 병실이 없다거나 병원측사정에 의한 상급병실 사용시 차액을 보상하고 있으나 지정병원입원하여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상급병실 사용시 차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1 )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2) 어떤 규정에 의해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역차별 규정이 개선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임인혁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3-027654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위탁지정병원 이용 시 상급병실료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상급병실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훈병원 진료시 치료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및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
❍ 보훈병원장의 승인하에 전문위탁 진료 또는 해당 관할(지)청에 응급진료를 신청하고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특별병실 제외)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해당시 상급병실 확인원 필요)

4. 귀하와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마늘쫑사단 2015.03.09 21:06
해당건에 대해 부연설명 드립니다.

본 민원은 상급실 이용에 관한 것으로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긴건 두가지 경우 입니다.

1. 보훈관서 담당자의 실수 (상급병실 적용사유 해당건)
2. 관할 보훈병원장의 승인 미결제 (위탁병원간의 시스템 문제)

4인실이 상급실에서 일반실로 기준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인실부터 상급실이었으나 4인실까지 일반실로 포함되어 상급실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바뀌었을 겁니다. 보훈병원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승인이 있음에도 상급실 이용료가 청구되었다면 보훈관서 담당자의 실수이고 보훈병원장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격리치료 되었다면 해당 사유는 적법한 기준에 맞는 것으로 지원 대상이기는 하지만 승인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보훈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병원과 보훈병원간의 협약이 원활해야 하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병원간의 소통부재와 시스템 미비로 인식해 구제해줘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탁병원 입원시 간호사나 원무과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이 나온 것이지 직접 위탁병원에 확인해보거나 보훈병원에 문의를 하여 승인이 떨어졌는지 두 곳 중 하나를 확인해봐야 하겠죠. 보훈병원은 의사가,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장이 결정하는 내용으로 각각의 병원 이용시 확인 주체가 다르므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는 재확인 하는 습관도 필요할 듯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14 청와대 국민청원.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인상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 개선 댓글+21 빛과소금 2021.08.22 3514 0
213 국사모 회원(국가유공자,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댓글+12 천부도인 2022.06.23 3514 1
212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꼼수전매' 적발 댓글+1 민수짱 2020.08.27 3517 0
211 차량 배기량 및 국가유공자 번호판 댓글+4 musd 2021.06.14 3520 0
210 국가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행복기금 최대 70%까지 감면 최민수 2013.04.20 3527 0
209 매번 보상금 말많은거 볼때마다 문득 이런생각드네요 은경엽 2017.09.11 3530 0
208 병적증명서는 육군으로 나와있는데 육군에서는 내무부 소속이라고 하네요. 허울뿐인 혜택들 Stanley 2020.09.18 3533 0
207 2016 보훈연금 3.5% 인상, 나라사랑교육 예산 280% 인상 댓글+26 정해인 2015.10.23 3559 0
206 보금자리론과 나라사랑대출 댓글+8 랄랄라라라라 2022.02.14 3564 0
205 은행 알리미에 새로운 입금 내역이 떠서 보니 설 위문금이 입금되었네요 댓글+13 안호상(광명) 2019.02.01 3565 0
204 차량 개조에대해....... 댓글+4 최영갑 2005.01.22 3569 0
203 재해부상군경 7급 가족수당 신설건 댓글+5 Stoneman 2022.05.13 3577 0
202 국가유공자 기준표.. 댓글+2 김수훈 2013.08.14 3580 0
201 구법에서 신법으로 등급 다시받은분 계신가요? 댓글+7 박성일 2019.11.18 3582 0
200 현재 기준으로 나온 국내차 lpg(2000cc)까지 좀알려주세요 댓글+5 김경진 2019.02.25 3586 0
199 국방부 상이연금 신청과 결과까지 댓글+17 안종민 2018.03.30 3597 0
198 보철차량 지원동기 개정 댓글+9 GoldenEagle[진주] 2019.08.07 3600 0
197 보훈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네요. 댓글+12 붕어 2022.08.02 3608 0
196 (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 관련 - 공감 요청 댓글+18 특수요원 2022.09.21 3612 1
195 7급 보상금 정말.. 댓글+7 김기수 2011.01.08 3618 0
194 국가유공자(지원군경) 예비군/민방위 가이드 댓글+6 이현우 2017.02.10 36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