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과 신체검사 시점 경과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하향 조정은 위법

공무수행과 신체검사 시점 경과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하향 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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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과 신체검사 시점 경과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하향 조정은 위법

최민수 0 1,089 2012.12.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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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시점과 상이등급 신체검사 시점간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 만으로 상이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김선희 부장판사)는 17일 김모(58)씨가 강릉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력의 측정결과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뿐 공무수행 시점과 신체검사 시점 사이의 기간 경과나 노화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해 등급을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1974년 해군에 입대한 뒤 하사로 임관해 근무하다가 1989년 중사로 전역했는데 10년 뒤인 2009년 11월 군 복무중 공무수행으로 폐결핵과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심 끝에 2010년 11월 공무 관련 상이를 인정했고 이듬해 서울보훈병원이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7급 301호로 판정했지만 김씨는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원일보=최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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