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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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

정철규 4 1,091 2012.10.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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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에 소재한 정철규 입니다.

부산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던중 2003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공장, 집등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던중에 개인회생을 2007개회 31991(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납입을 하던중 납부를 하지 못하여 201012.08일에 폐지가 되었읍니다.

2006년 8월 30일에 보훈청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부 받아 작은 빌라를 구입후 입주 하였읍니다.

저의 질문은 2가지 입니다.
"
1. 개인회생 페지에 대하여 다시 갱신할수 있는지여부

2. 개인회생 펮ㅣ이후 2012.09. 20일에 대부회사인 티와이대부머지대부(주)회사로부터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에 있읍니다(부산 동부 지원 2012타경11728)
이에 대하여 경매가 가능 한지 입니다.

제가 보훈청에 확인시에는 대부로 ㅅ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상에 " 이재산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한 대부 재삼이며 동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불론 제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지금 당장 해결이 어려워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철규

참고로 저의 연락처는 010-3831-9355 jcpusan@korea.com


Comments

강석진 2012.10.06 15:13
1. 미납금을 납부하신후 갱신이 되는지 항고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신청해야하는지는 신청하신 변호사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2. 대부재산 압류금지는 부기등기라 하여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자유게시판에서 부기등기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훈처에서는 압류가 안된다고 하고 법률전문가나 이를 인지한 채권자들은 법률검토를 통해 승소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압류를 통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
jeong 2012.10.08 13:08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수가 있읍니까?
변호사님 소개 등등
강석진 2012.10.08 16:49
결국은 민사소송인데요. 국사모 자문변호사나 주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jeong 2012.10.09 09:54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실분은 ?
저는 부산에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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