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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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법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욱동 3 1,085 2008.01.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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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답변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사할 방밥이 없어서 개정했다고 하는데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그러면 그동안 후각장애를 받은 사람들(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은 당사자 이야기만 듣고서 등록을 시켰다는 말인지?  행정을 이렇게 하니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욱동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입법예고란에 개진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담당부서인 심사정책과에 전달하였으며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에서 후각의 장애를 삭제한 이유는 후각의 장애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이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검사 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판정을 수검자의 호소에 의지하는 측면이 강해 상이등급판정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크므로 삭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정책과 02-2020-5162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답변에서 말이 안되는 것은>
제 같은 경우는 코뼈가 부서지고 그로인하여 그렇게 후각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신체검사(신규, 재심)에서 2명의 의사가  모두다 다른 이유로 등급을 주지 않아서 소송중에 있고 또다시
신체감정을 해보자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것입니다.
신체검사 의사 2놈을 처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Comments

강성태(대구) 2008.01.12 09:39
신체검사 의사가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은 알지만, 판사님이 욱동님 손을 들어주려 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이등급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직접 받으십시오. 소장의 청구 취지에 상이등급에 대한 판단을 쓰지 않으셧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이등급 *급 판정에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시키십시오.
수정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욱동 2008.01.12 10:03
강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경북 안동 촌놈이라서 법을 잘 몰라 소송은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군요 믿을 사람이라곤 법원뿐인것 같애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제출하였는데
판사님이 그런 내용은 청구취지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삭제하겠다고 하시면서 잘 알겠다고 하더군요

잘 되겠지만...
그러나 보훈처의 답변을 보고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검사방법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볼때...
무슨방법이든지 첨단기계를 도입하든지 해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지, 피해당사자가 있는데도 검사방법이
없어서 법을 개정했다고 하니 귀가막히는군요...그것도 반대의견 개진한자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모든게 개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 개판입니다.
선진국은 끝까지 한사람의 인권을 매우 소중하게 하는 데
이놈의 나라는 군대에서 고생고생한 댓가가 행정보복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실제 이번 법개정도(코분야) 제가 하도 민원을 제기하는 찰나에 법개정검토가 들어간 모양인데 보복으로 바로 제가 당해버린 셈이죠
물론 소송을 일찍 제기해서 구법으로 판결을 받겠지만...

분명한 것은 착한 사람은 도저히 살수없는 세상입니다.

다시한 번 더 강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김욱동 올림
최준원 2008.01.12 14:10
욱동님~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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