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할때 비공상으로 의병제대를 해서 공상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육군본부의무감실로 민원을 제출하라고 하시던데 제출서류에 인부보증서를 첨부하라고 하더군요! 인우보증서에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하던데 요즘같은 세상에 주민번호에 인감증명서까지 떼줄려고 합니까?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직접 육본의무감실로 전화를 해봤더니 인우보증서는 필요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현물급여명세서를 발급받아 군대오기전 3년기록을 보고 병원에 간 사실이 있으면 병상이력지를 탄원서에 첨부하라고 하더라구요!
김승호님에게''''
먼저 상이처가 어디였는지 또한 왜 군에서 부상을 당하였는데 비공상으로 전역을 하였는지를 알려주시고.. 의무기록지가 치료를 받은병원에 남아있다면 어려운길로 돌아가실려고 하지 마세요..
인우보증이 들어가면 김승우 님이 군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기에 인우보증이 필요한것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이 이사실을 알고있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가 없겠지요,,,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답을해주지요.....
먼저 상이처가 어디였는지 또한 왜 군에서 부상을 당하였는데 비공상으로 전역을 하였는지를 알려주시고.. 의무기록지가 치료를 받은병원에 남아있다면 어려운길로 돌아가실려고 하지 마세요..
인우보증이 들어가면 김승우 님이 군에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기에 인우보증이 필요한것입니다... 군에서 지휘관이 이사실을 알고있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가 없겠지요,,,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답을해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