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취업보호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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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보호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

안태섭 5 1,086 2007.05.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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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유공자가 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보훈청에 취업관련해서 알아보러 갔는데, 현재 직장 2000년도에 입사해서

근무중인 이곳에서 취업보호를 해 놨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무슨 소리냐

입사는 2000년 이구, 유공자 된것은 2005년인데, 그리고 당사자에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하면서 막 따졌더니 취소하려면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이것을 취소했다간 회사에서 이직을 눈치 챌까봐 그냥 놔두고 왔는데요..

이것을 어케 해야 하나요?

뭐 보훈청 담당자 말로는 명예퇴직시등등  모든것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취소했을시 회사에 통보되어서 혹시나 모르는 불이익이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김성철 2007.05.09 19:58
그런거 없습니다...
본인이 자의로 취업했고 보훈청에서는 글쓰신분의 유공자 등록후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불이익을 위하여 취업보호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회사도 본인의 취업보호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법적인력에 대한 유동성등 서로 상부상조하는겁니다...

유공자 본인은 취업횟수 이런거 구애받지 않으며
본인이 능력이나 경력등이 있을때에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십시요...
널리고 늘린 취업자리 아직도 많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승환 2007.05.10 16:05
취업보호 그런게 있서나???
김창렬 2007.05.10 17:21
수원지청에서는 취업후 유공자가 되었기에 취업보호 불가하다고 하네요
안태섭 2007.05.11 15:02
저도 수원지청인데요....회사가 서울이라서..북부지청인가에서 그렇게 해놨다고 하던데..그럼 이게 뭔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홍 2007.05.19 22:33
자의로 인해서 취업을 했을시엔 고용명령이나 고용권유등의 보훈청을 통한 취업보호 형태가 아니라서 다르게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보훈청을 통한 취업보호대상자 입사가 아니라면 의무고용비율에도 포함이 아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취업담당자와 회사측에 문의해서 제가 알아낸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입사후 유공자가 됐을시, 또한 보훈청취업보호신청을 하지않고 자력으로 회사에 입사했을시엔 취업보호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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