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입니다.병상일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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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입니다.병상일지 관련

김대훈 4 630 2007.02.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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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병상일지를 보면
최초 후송당시 진단명이 좌슬부 봉와직염 을 진단받고 20일간 입원후
다시 복귀 되었다가 이후 재 후송되어 관절경 수술을 받고
이후 좌슬부 봉와직염 관절염 후유증이라고 진단명이 되 있습니다.
최종진단명에는 추간판 탈출이라 되 있습니다.
주 이유(전역사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좌슬부 봉와직염 관절염 후유증 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이 병상일지 에 나타나 있습니다.

후유증이라고 진단하고 수술도 하고 했는데도 보훈심사란에 비해당 등급미달로 되 있습니다.

지금 기준(다리관절)을 보면 후유증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1/4미만이라 되 있습니다.

소 제기시 현상태의 진단 유무를 떠나 전역당시 후유증이 진단되어 있다는 점을 제기해볼까 합니다.후유증은 장애를 뜻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 당시에 인정을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Comments

강성태 2007.02.20 22:36
대훈님 행정심판은 하셧다고 했죠?
행정심판의 보훈청 백여장의 답변서중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의무조사 상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역근거가 나옵니다.
ex)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 534 - 282 - 나호)에 의거 5급 최종 5급

네이버에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검색해서 상신서의 숫자대로 찾아보시면,정확한
전역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별도로 행심의 답변서를 쭈욱 훓터보시면 병상일지에 대한 기록이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

장애 자체가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입니다.

진단서 받을때도 진단서 이름이 후유장해진단서이죠...

현재 김대훈님의 후유장해가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하게 소 제기의 실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초 신검시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것이 비해당의 이유이겠죠...
송상용 2007.02.20 23:47
강성태님 매번 자신의 일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김대훈 2007.02.21 08:43
행심은 안 했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부령 466-244-다에 의거)라고 되 있으나 이를 어디서 찾아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2007.02.22 00:01
국방부령 466호

244.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척추조영술, 척추전산화단층촬영 또는 핵자기공명단층촬영상 확진된 자로 신경증상을 동반한 경우

징병 5급 전역 5급 전시 4급

최종 전역 5급 입니다.

의병전역의 근거는 허리네요...

자료상에 다리도 공상에 포함되어 있으실런지...

아무쪼록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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