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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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김대훈 2 869 2007.02.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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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승소한 사례와 각하된 사례의 차이점을 이해할줄 알아야 합니다.왜 패소했는지 판시는 머라 했는지...승소는 왜 승소 했는지 판시는 머라 했는지...
여러분이 제기 하시는 병증은 판시의 사유가 되는것이지 처분의 위,접법의 근거가 되지는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승소5건, 패소5건을 비교해보면 재판부에서 도데체 무얼 근거로 위적법을 가리며 어떤걸 판시에 인용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아무리 구할려고 해도 구해지지가 않습니다.법원에 나와 있는 자료는 특정사례들로 비슷한 사례가 없으며 전문이 아니기에 제가 봤을때는 그다지 유용성이 없는듯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소송 당사자분들께서 소장과 준비서면과 판결문을 여기 국사모에 올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변호사 보다 여러분에 판결문이 더 중요한 자료로 쓰일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협조가 그 어떤 자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도움이 많을수록 예비 유공자 특히 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또한 무조건 소송을 해보자는 분들께 다시금 상황을 인지시켜 줄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천지차이입니다.

법관은 대부분 보수적입니다.보수적이란 말은 법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겁니다.

유공자 법 자체가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의 위법을 찾는일 입니다.
무얼 근거로 찾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저는 법률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인은 대다수가 법률을 봐도 절대 이해 못합니다.그만큼 법이 어렵습니다.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메달릴수 있는것은 병증말고는 없습니다.
때문에 진단서와 병증입증에 치중을 하지만 저는 감히 헛수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응책은
이전에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서 든 판시를 인용 가능하면 인용하는게 최고이자 최선에 대응이 될수 있습니다.

판시에 이사람은 병증이 이만큼 심하니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처분은 위법하다 하면서 사유로 병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병증은 사유입니다.병증에는 위적법이 있을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유공자 된 분들이나 패소한 분들이 많이들 도와 주셔야 하는데
아시다싶이 등록되면 더이상 이곳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들 하시기에..패소도 같은 이유로...
결국에는 필요할때만 도움이 필요할때만...

이런점을 교육하고 가르켜야 하는데 결과만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점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심은 사례가 많으나 사법부가 아닙니다.그러니 인용불가 입니다.
결국은 법원인데...본인이외는 볼수가 없습니다.
나와있는 판례들 역시 관점이 다른게 대부분이면서 소수에 판결뿐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만큼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윤기섭 2007.02.20 13:08
2002년도 까지 보훈처 대상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례문을 게시해 드릴까요??
김대훈 2007.02.20 14:23
년도는 무방합니다.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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