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의 기각사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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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7 904 2007.0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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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나) 그런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의 상이처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5급”판정을 받아서 의병전역을 하였고, “요추간 원판 수핵탈출증, 제4-5번 및 제5-제1천추간, 우측(수술 후 상태”의 병명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지체장애 6급”을 받았는데도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방부령」 466-245-가-(2)에 의거한 신체등급 “5급”판정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 면제 등의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의 절차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와는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구청의 “지체장애 6급”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표기준을 통하여 판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로 적용대상 및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 등급판정기준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 L5-S1), 척추강협착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6. 1. 17. 대구○○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 MRI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경미하며 신경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5. 11. 16. 및 2006. 1. 25.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우측 슬관절 수술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불안정성 등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미달”,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이며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광주○○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부위(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를 다쳐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하며 신경기능 장애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광주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대퇴부 총상, 진구성 우측 쇄골 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2. 22.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2003. 10. 1. 및 2005. 12.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상흔 및 근 위축 소견, 우측 쇄골 부정유합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4급”판정으로 의병전역을 권유받았으나 만기 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관절경 수술 및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하지 장애 5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6. 2. 16. 대구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좌 슬부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 2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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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에서 각하된 사례들입니다.
보면 장애5급임에도 각하된 분도 계십니다.
장애5급 절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라고 합니다.이유를 보면 기준미달이랍니다.이해가 되십니까~전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일반 병원의 진단은 참고자료이지 그이상은 절대 아니랍니다.

대부분 전문의(신검의)가 판단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오류나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면 각하되기 일수 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에 꼭 이렇다고 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대를 가져선 절대 안됩니다.
많은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지만 승소의 기대보다는 1%의 확률을 보는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분명하건 승소의 가능성보다는 각하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소송은 이기기 어려운 사움에 시작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Comments

정현 2007.02.18 11:10
장애4급도 등급미달도 나옵니다
김대훈 2007.02.18 11:48
T.T 안습입니다.정말~~~
윤기섭 2007.02.18 23:41
저도 등급표에 5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6급을 판정한건 잘못된거 아니냐?? 며 행심을 제기하였는데

행심 판결 ==>기각한다
기각 이유 인즉
신검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문의한바
귀하의 질환은 6급이 적당하다고 하더라
따라서 신검의사의 판정엔 별 하자가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개가 웃겟습니다

신검의가 잘못 판정내렸다며 행심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그 신검의 본인에게 물어보고는
신검의가 정당하다 하더라며 기각을 시키니....

이는 법원에서 강도 피해자가 강도 용의자 와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판결하기를
강도 용의자의 진술이 나는 안죽였다고 하므로
피고 강도 용의자는 무죄 이며 이 소송을 기각한다 라고
판결 하는거와 똑같은 이치....

울나라 행정의 현실 입니다
박영수 2007.02.19 11:52
그래도 될것입니다.. 김대훈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저두 같이화이팅입니다..
임춘혁 2007.02.19 22:30
정말 신검의(身檢醫)가 아니라 신검의(神檢醫)입니다. 신의 대리자의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이 등급판정에 100%영향을 주는게 현실입니다. 빨리 누구나 봐도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윤기섭 2007.02.19 23:45
이글도
국민들께 상이군경 등급관련한 행심의
어처구니 없는 실상을 알리고
고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글입니다

제목앞에[행심] 을 붙여서 이동 바랍니다
박종문 2007.02.21 22:42
행정심판은 99% 기각이라고 들었고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두번이나 비해당 결정을 한것을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행정심판 재결례 등 자료 검색을 하다보니 나 보다도 더욱 절절한 사연을 가졌던 사람들이 행정심판에서 줄줄이 기각을 당하는 것을 보았으며 행정심판 결과가 생각한대로 나타나 기각처리 되었어도 상심하지 않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않고 행정소송을 하여 1심을 승소를 하고보니 행정심판의 불필요함을 느끼고 있으나 나에게 있어서 행정심판은 연습게임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도 생각됩니다.
행정심판은 거의 100% 기각된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소송을 하면서 빠트릴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인우보증이나 자료수집 기간이 촉박할 때 소송을 할때까지 90일간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도 유용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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