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병장 휴가나오다가 다쳐서 비장손상 및 좌측 장골이 골절 됐었습니다..비장 손상으로 비장절제수술후 수통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의병 전역하게 됬구요, 며칠전에 심의사항 결정 통지서를 받고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겉으로 들어나는 장애가 없어서 특별히 진단서나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이등급구분표를 참조하니 6급2항에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이 상실된자 ' 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또한 비장을 적출한 상태라서..여기 항목에따라 6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