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무중 입은 상해로 인정 받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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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무중 입은 상해로 인정 받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국사모 1 1,065 2003.10.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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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자료가 없으면 힘들어질수도 있으나 다시 잘 확인하시구요.
만약없다면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당시를 증언하여주실 동료, 의사등의 인우보증, 진술서가 꼭 필요할겁니다.
판례를 보면 인우보증만으로도 유공자등록된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특례보충역으로 조병창에서 군무원으로 군복무를(1974-1980)하였고
>군복무 중 척추디스크로 1975년 절개 수술(4-5번요추)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군병원은 의료진이 믿음이 가질 않아 일반병원에서 시술하였습니다.
>
>그후 몇년동안은 별탈이 없었으나 거의 매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최근에는 그횟수가 잦아지며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진단은 재수술하여도 더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드군요.
>
>군복무시 입은 공상이라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텐데 너무 오래되서  병원이나 국방부에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군요.
>
>당시 동료나 지휘관의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진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


Comments

김정환 2003.10.19 13:04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사고당시 목격자 또는 지휘관의 진술서가 있으면 될것 같네요
먼저 확인 할 사항은 육군이면 육군 문서관리공단에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민원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상일지에 기록에 있음

확인후 의사 진단서와 같이 보훈대상 신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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