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1급 국가유공자인데요..
장애인은 월 250리터로 다음달부터 제한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보호자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가서 국가유공자 보호자할인카드를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번에 보훈청에 가니 본인 카드 밖에 안된다고 해서 발급못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말씀도 못하시고 전혀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아버지 병원에 왔다갔다 할려면 월 운행량이 많아서요...
국가유공자는 보호자카드가 없나요? 아니면 아버지 본인카드발급 발급받을길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