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부과에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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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 부과에대한 질문입니다.

김석희 18 1,151 2006.07.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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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 체계표상
장애인에 대한 특례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출시
장애인의 성.연령.1구간적용(국가유공자 적용됨)
-장애인 본인의 소유 자동차 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비과세
자동차는 부과 대상 제외됨(국가유공자 적용 안됨)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점수가 45점이 나오네요.
이부과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Comments

김근관 2006.07.13 20:57
국가유공자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하며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장애인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김석희 2006.07.13 21:03
장애인은되고 국가유공자는의료보험을부과하는지를알고싶습니다
김근관 2006.07.13 21:15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김근관 2006.07.13 21:21
국가유공자중에도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읍니다
장애인에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상이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에 차량은 보철용으로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자는 안된다라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석희 2006.07.13 22:0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보험료부과/산정에있는내용입니다.
김근관 2006.07.13 23:2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에 자동차에 부과한 내역을보니 "0" 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철용차량은 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창호 2006.07.14 04:26
김근관님 그럼 상이군경 7급도 장애인등록 할 수 있습니까??
전 수술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안나온다고 신청하지 말라고 하던데..
김근관 2006.07.14 11:33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동일부위에 대한 장애인등록은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일반장애인6급에 등록할수 없을 정도에 장애를 가진신분들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7급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등록하지 않아도 상이군경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기타 궁굼한사항은 전화통화가능하니 연락주세요
김석희 2006.07.14 13:32
조언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로 찿아가 다른지역에서는 부과를"0"으로하는데 여기만 안되냐고 따지자,처음에는 자동차등록증을요구하다 다른사람
에게자문을 구한뒤,소급하여 2월달부터 정산해주더군요...
윤기섭 2006.07.14 18:50
공뭔 놈들이 자기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이 수두룩 많아요 따라서 공뭔 능력 평가제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김석희 2006.07.14 19:24
그래서 건강보험공단,복지부등에 공무원 복지부동으로 근무한다는내용으로 3개월 3일간만에 민원해결되었다고 민원제기할까생각하다가 내도 장기근무한사람이라 이해주기로 했습니다.혹시서울동작지사에연관된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2006.07.16 20:10
안녕하세요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상이 군경 7급인 저는 두달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스스로 탈퇴하였습니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근처에 위탁병원이 가까워서 그리하였지요.
그후 아내와 아이들만 남아있는 의료보험에 보험료가 이천원이 증가되어 나왔길래 문의를 하였더니 장애인으로 있었을때 감액 해주었던 것이므로 본인이 탈퇴 하였으니 당연이 부과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나 그것이 적정 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군에서 공상으로 다친후 오랜후인 2000년에 장애 6급을 사회에서 받았고 후인 2005년 2월에야 국가 유공자 7급이 되어서 곧바로 신고하여 장애인 혜택이 취소 되었습니다.
김근관 2006.07.16 22:32
혹 떼려다 혹을 붙혀버리셨네요 그럼 다시 가입하면 되잔아요
님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불의에 사고시 의료보험 헤택을 볼텐데 위탁병원에서만 모든병을 치료할것도 아니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혜택은 똑같으니 가입해놓으세요 보험료도 적게 나온다면서요
윤기섭 2006.07.17 01:35
사업하는 사람에겐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세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건강보험은 총소득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유공자는 종소세 100만원을 감액받으므로
감액받고 낸 세금액수만큼 연금을 내면 되지만 의료보험료는 감액 받기전의 총소득액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김영태 2006.07.17 07:4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국사모에 들렀습니다.
저는 대구 반야월에서 꽃집믈 하는 김영태입니다.
3년전에 보험료를 18000원 냈습니다.
국민연금은 85000원 냈고요,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줄이려고 하니 사업을 하면 안된다하여 바로 사업자등록증를 폐지하니 국민연금은 안내고 있습니다.
유공자는 2004년6월에 되었고,형편이 어려워 보훈처의 도움으로 의료급여1종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지만 카드로 계산하려는 분들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다시 내어야 하는지요.??
저는 국가유공자의료보호1종으로 보험료도 면제입니다.
* 유공자 여러분 어렵지만 힘내세요.*
반야월꽃집 011-513-0034
김우철 2006.07.18 02:19
소득금액과 소득세액 엄청난 차이지요?
그리고 저도 국민건강보험 탈퇴했는데요 다시 들진못한다고
공단직원이 말하더군요 지금 가족만돼있습니다보험료는 조금싸져구요 (제앞으로된수입이나재산이 빠져서)
김석희 2006.07.18 14:54
국민건강보험에 질의한결과 답변내용에의하면 국가유공자중 상이7등급인자의 경우에 상이자 본인소유의 자동차이면 비과세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이 가능하고, 즉 국가유공자는 조정대상이아니며,국가유공 상이자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이가능하다는내용이었슴. 제가알기로는 재가입시 소급하여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요
김영태 2006.07.27 06:47
오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카드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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