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1건에 대한 판결선고!! 남부지법 방청..

7월20일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1건에 대한 판결선고!! 남부지법 방청..

자유게시판

7월20일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1건에 대한 판결선고!! 남부지법 방청..

이신주 0 733 2006.07.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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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0일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관련자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사문서"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 내지 변조, 공문서 위조 내지 변조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문서위조변조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아주 엄격하고 중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인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는 공무원이, 그것도 수년간 장기간에 걸걸쳐서, 수천 수만건에 달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하였으니, 실형 그것도 중형으로 선고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모두 병역의무 등 의무를 이행하다가 죽고 신체장애를 당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명예로운 죽음이 훼손되고 치료기회를 상실하여 죽고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1년간 약 6000여명이 이렇게 희생되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1991년부터 계속되었으니, 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의 극악무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군대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에, 신체장애를 가진 젊은이의 등뒤에서 비수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군복무 과정에서 생명을 잃거나 신체장애자가 된 수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를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참여하지도 아니한 의사와 변호사를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명 날인을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우리의 자식, 형제, 친구, 남편 등을 2번 죽음으로 내몰고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무죄선고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국정감사, 해당기관 참고인의 증언, 관련 문서 등 모든 자료들을 통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행정실 공무원의 범죄행위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을 단 1회도 의사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의 의결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자격을 가진 심사위원이 마치 참여하여 심의 의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명 날인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군의관들로 구성된 국방부의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전공상 판단'이나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상의 '전공상확인' 을 부정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행정공무원 4명에 의하여서 말입니다.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에서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행위의 수괴 급인 위원장은 소환 1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위원은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오직 말단 공무원 1명만 그것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고 합니다.
공무원범죄에 대하여 85%를 불기소처분하는 관행에 따라, 그리고 그들 심사위원들은 1-2급 고위공무원입니다.
아무리 이런 관행을 생각해도, 이 번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형사사법절차이지요?


이번 7월 20일 극히 일부 사건의 관련자 1인의 형사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시민단체와 언론 및 서명동참 시민들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심사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공직 파면을 위해 법무부에 직접 형사고발을 하고,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방치한 청와대 대통령와 국무총리에게도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이들의 정치적 책임과 과련자 '공직파면'을 청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범죄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사망과 신체장애인을 내몰고도 모자라 등뒤에서 다시금 비수를 꼽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법정에서 직접 지켜봅시다.
그들이 잔악상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처단하여, 이들에 의하여 죽어간 우리의 자식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원한을 풀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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