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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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인가?

김근관 4 1,620 2006.07.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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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으로써 장애인보다 못한대우를 받으신적이 있읍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웠는데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은 요금활인을 안해주고 장애인은 활인해준다라든지 영화관이나 경기장,공연장등에서 장애인에게는 활인혜택을 주는데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활인대상이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보다 못한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신적은 없는지요?

본인이 이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혜택을 볼수 없는데 장애인은 혜택을 본다"라는 여러 회원님들에 불만사항을 접함으로써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은 장애인보다 못한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7630호]에서 장애인에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그런데 이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13조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적용을 받는자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제13조의 내용중 법의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제29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는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라고 하므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뿐입니다

결론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모든혜택을 받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증이 국가유공자증서이며 국가유공자증 대상란에 상이등급이 기재된증이 법적효력을 갖는다 하겠읍니다  

회원님들!
앞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불평에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07.08 08:00
결론은
장애인 복지법 13조에 의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이군여
김영이 2006.07.08 16:58
일반 행정기관에서 장애인과 유공자.. 이중등록이 안되는 근거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해서입니다.

차량구입시 장애인들 에게 천만원 대출해줍니다..
물론 유공자도 마찬가지구요..하지만 대출해 주는곳이 보훈처가아닌 장애인협회인가?(명칭이 생각안남)...
암튼 보훈처가 아니죠...

근데 그 장애인협횐가 그곳에서 유공자도 해 주는걸로 봐서는 김근관 님 생각과 말씀이 법적으로 보장 된다는거죠.

근데 적용을 하는기관이 있고 안하는기관도 있죠..

상이군인 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사정해야하는 현실이 마음 아픔니다..

거지 동냥하는것도 아니고.....
김근관 2006.07.08 17:37
김영이님 답글에 공감이 갑니다 본인은 이문제에 대해서 기관이나 국민들에게 인식이 안된 이유를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대상은 13개로 분류됩니다
이중에 장애인에 해당하는 대상은 5개(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로 요약되는데 국가유공자증은 대상13개가 동일한 양식에 크기로 제작되어 대상란에서 구분하게 되어 있읍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본인들도 국가유공자에 종류가 어떻해 구분되는지 잘모르는 상황일진데 하물며 관련이없는 일반인들이나 기관들이 국가유공자증만가지고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에는 어렵겠지요
상이군경회원증에는 장애인이라는 표시는되어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그냥"회원증"으로 봐야겠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에게 복지카드를 만들어 증명서로 활용하고 있읍니다 기관이나 일반인들에게 복지카드를 보여주면 장애인이라고 바로 인식하지요 국가유공자증 공상군경 5급을 설명하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장애인을 증명할려면 복지카드 보여달라고 합니다

본인에 결론은 이렀습니다
국가유공자증 우측란에 장애인에 해당하는 5개 대상에는 장애인 마크를 넣었으면 합니다 의미를 붙히자면 "국가에 충성하다 상이를 입은 국가공인 장애인"
강민구 2006.07.09 20:51
일반 장애인과 유공자 장애인 구분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통과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면 또 장애인이란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야하고 시비기 오가곤 하지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게하기 위해서는 김근관님의 말씀처름 유공자 증 상단에 장애인 마크를 삽입하여야 이해가 조금 쉬워질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절대 화를 내면 안 됍니다. 차분하게 내가 알수 있는 모든 상식으로 상대를 이해를 시켜야지 화를 내고 싸우면 결국 우릴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별 없습니다. 보훈처나 전화번호도 있지않습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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