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는 진행된것 같습니다.

이제 30%는 진행된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이제 30%는 진행된것 같습니다.

김대훈 2 868 2007.02.12 10: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8조의2 (운동기능장애 측정) ①운동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2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8조의4 (상이처 종합판정 등)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석~~~
유공자 등록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8조3을 보면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라고 명시 되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죠.장애를 뜻하는 겁니다.상이가 고정이 안되면 무조건 등외를 뜻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뜻하는 바는 등외를 말하는것이며 6개월 이내든,이외는 무조건 등외이거나 다시 판정을 한다고 명시 되 있습니다.

또한 웃긴게 8조 4를 보면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단기준은 별표4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7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즉 7급은 상이가 100개여도 7급이라는 말입니다.

국가유공자 법률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국가유공자법률, 국가유공자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시행령
공상.비공상은 법률에 나와 있고
상이등급기준이나 신검,등록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간단히 줄여보면 예우의 이유 와 예우기준 그리고 등록절차.등급기준
그리고 예우법 입니다.

등급기준에 막대한 영행을 주는 별3 등급기준을 보면
8.체간의 장애에서
7급802를 보면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웃기건 기능장애가 있는자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허리디스크 자체가 기능장애임에도 불구하고 7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디스크자체가 재생이 불가입니다.따라서 당연히 기능에 장애가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더구나 법률의 제정의 의의는 예우입니다.군에서 다쳤으니 당연히 등급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률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내용 엑스선으로 시작하는 명시가 왜 기준이 되는가 의문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정도+장애내용 이 합쳐진 상태만 등급을 주는듯 합니다.

이거 며칠간 들여다 보면 누구든 차라리 소송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 있습니다.

또 웃긴게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경우
1에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 소션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라고 되 있습니다.이게 멀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기지 않습니까~기능장애가 있는자는 머고 증상을 인정하는건 멈니까?
더 웃긴건 2 입니다.
수술을 포함한 모든치료에도 불구하고....라니요....
추간판은 절대 등급 받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를 잘 만나야 합니다.융통성이 없는 재판부를 만나면 이거 눈꼽만큼에 기대도 불가 입니다.기준이 불리하게 되 있는데 이를 그대로 해석 하는 재판부를 만나면 그대로 해석하니 당연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융통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법제정이 불리하게 되 있음을  인지 하고 이불리한 부분을 원고에게 배려를 해 줄겁니다.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줄려고 해도 그 근거가 미약하면 인정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약해서 받아들여주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법률 공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몸상태를 가지고 의사에게 고정된 만성이라는 등급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을 밝히는 의사에게 아니면 요구를 해서라도 부합되는 소견을 받아냐야 할 차례입니다.이걸 보훈병원에서 기대 하면 안됩니다.반드시 사설에서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의사들이 워낙 인색한지라 제 맘에 딱 들게 소견을 말하지는 않을것이라 예상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자구책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소견에 써달라고 요구를 해야겠죠.대답은 이렇게 하고 소션을 안써준다고 하면 돈을 안내덩가 해야겠죠.
아시겠지만 의사들의 견해는 다 다릅니다.
수술은 하자고 하면서 소견을 써달라고 하면 인색하게 써줍니다.
소견역시 추상적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이는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현 질환이 고정또는 만성일 경우 치료를 했냐 안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또한 싸움을 할때는 재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고려 해야지 불리한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유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이게 소송에 핵심사항 입니다.

이제 몸으로 발로 뛰어야 할것 같습니다.소견을 받아야 하니...
진단받도 소견서 받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1~2만원이내면 되겠죠.머~

오늘은 여기까지~~~


Comments

윤기섭 2007.02.12 12:06
진단이나 소견받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 만원을 준다해도 환자에게 유리한
제대로된 진단서를끊어주면 좋지요
의사들 치료시에도 방어진료 하는것 뿐아니라
진단서 발부시에도
자기방어를 하느라 애매하게 끊어줌니다
특히 소송등에 사용되는 거라면 더 심하죠
글구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잇죠
강성태 2007.02.12 22:43
연구 많이 하셧군요...^^

시행규칙 8조4항 6급 상이 2개이상 종합판정 이 조항...

정확히 인지 하고 계시는 군요...

시행규칙 8조 4항은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19 홈페이지 개편 축하드립니다. 댓글+2 용될미꾸라지 2019.10.29 1469 1
218 왜? 나라사랑 대부금 금리는 수 십년째 제자리인가! 댓글+2 김검불 2019.11.01 2933 1
217 다문화 보다 못한 영유아 보육법 특히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 댓글+5 내일 2019.11.04 2391 1
216 부양가족수당관련 댓글+4 멋있는짱씨 2019.11.21 3429 1
215 유공자 신법에 관한질문 댓글+1 신법을개정하자 2019.11.24 2556 1
214 보훈처 하는 꼬라지가 너구리 2019.11.30 2501 1
213 새로운 정보 드립니다. 댓글+1 레이번 2019.12.01 2737 1
212 신법적용 관련 댓글+3 망구1 2019.12.02 2851 1
211 쓰레기 같은 보훈특별고용 아무거나 응시 하지 마세요. 댓글+14 하하호호111 2020.10.16 15593 1
210 [공지]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월지급액표 댓글+7 국사모™ 2020.12.04 14550 1
209 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맞다"…軍복무자 유공자예우법 발의 댓글+1 민수짱 2021.04.27 1187 1
208 통신비 감면 정보공개 답변(보훈대상자, 지원공상군경) 댓글+9 자유꽃 2021.12.13 4426 1
207 요번 자녀 대학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느낀점 댓글+27 오늘도맑음 2021.12.14 6500 1
206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행위 실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 댓글+9 천부도인 2022.03.04 3407 1
205 국사모 회원(국가유공자,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댓글+12 천부도인 2022.06.23 3416 1
204 참 !!으로 어찌 될련지. 날이갈수록,, 댓글+19 어부 2022.08.05 3375 1
203 보훈처장 "광복회 불법은 정권 비호 받은 비리" 댓글+2 민수짱 2022.08.22 1196 1
202 소병철, 보훈대상자 합당한 대우 촉구, 보훈의료 지자체보훈참전수당 민수짱 2022.08.25 1191 1
201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 국가보훈대상자 무료승차 시행 댓글+2 민수짱 2022.08.25 2094 1
200 (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 관련 - 공감 요청 댓글+18 특수요원 2022.09.21 3520 1
199 [단독] '제복 공무원' 고마움 알리는데 40억 쓰겠다는 보훈처 댓글+9 민수짱 2022.09.26 1479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