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준비가 쉽지가 않군요

소송준비가 쉽지가 않군요

자유게시판

소송준비가 쉽지가 않군요

김대훈 2 774 2007.02.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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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인터넷을 한 며칠 허우적 거리면서 소송준비의 테두리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소장을 쓰기가 쉽지가 않군요.
청구의원인을 간단하게 나열한뒤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 하고 제반사정으로 마감을 하면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얼마나 줄이고 무얼근거로 할지 등등...휴~~~~

아직 신검일자도 안 잡혔는데 소장부터 만들고 있으니...이거야 원~~ ^^*

가장 핵심은 처분의 부당성을 법률과 대조 하며 주장을 해야 하는데
무슨 조 몇 항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돌고 돌다보면 결국 유공자 법에서 만나고...또 이 별3를 현재 질환의 소견과 비교하여 처분의 부당성해을 주장해야 하는데...자꾸 사견이 들어갈려고 하니...약자인 점이 무의식적으로 항변을 하는듯한 문구로 만들어지니...어쩔수 없나 봅니다.

소송 이거 간단합니다.
처분을 받고 소장을 만들어서 법원에다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이후 법원에서 재판부를 배당합니다.
이후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준비서면(청구원인)을 3부(재판부,,나.보훈청장)
만들어 기일안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일자가 잡히게 되는것이죠.

이것을 심리일자라고 하는데 심리일자가 잡히면 출석을 해야 합니다.
나만 출석하는게 아니라 이 보훈청에 xxx도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보훈청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자료들을 만들어서(들으면 x나 속터짐)재판부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반박자료에 대해 잘 항변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정되어 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쓸데없이~ 많이 아프다.생활이 어렵다는 소리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이런 소린 마지막 변론때 하면 됩는겁니다.

또한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자료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법에 테두리를 벗어나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안하는것으로 대신 하면 됩니다.쉽게 답하기 싫은건 답안하면 됩니다.사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결국 핵심 논쟁 사항은
질환이 별3에 얼마나 해당 되느냐 인데...(약간만 해당되도 물고 늘어져야 함)
질환은 반드시 고정된 상황이라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아니면 명백하게 눈으로 확인이 되야 합니다.이게 전제되지 않은한 소송으로써 승률은 10%도 안됩니다.왜냐 장애가 있기에 등급을 주는거지 장애가 예상되지 않으면 등급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소송을 안하는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전 여러모로 해당이 되는데도 소장 만들기가 쉽지가 않군요.
추간판 탈출에 부종에.허리뼈에 기형...3개나 됩니다.
질환에서 파생되는 질환역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부종 같은경우 보훈청에서 자연적인거라 우겨댈걸 생각하니..으~~~~
머 그래도 현역판정을 받았으니 기여는 했다고 볼수 있으니 당연히 이점이 될것으로 해석하는게 정당하니 그다지 신경 안써도 될것 같고...

문제는 상이처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만성으로 받는것과 ....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Comments

정현 2007.02.11 20:01
x도 살 첨부를 하셔셔 적으셧네요 ^^
좋은결과 좋은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건 승 기 원 합 니 다.
최상권 2007.02.12 09:31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해드립니다.힘내십시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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