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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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강성태 7 720 2007.02.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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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기존의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아직 유공자가 아닌 예비 단계이고, 소송 진행중임으로,

말을 아껴야 되는 처지라... 구지 제스스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의 도움은 국사모가 나선 이상 필요없을 것 같아 기존의 내용은

삭제했고 철회합니다..

~~~~~~~~~~~~~~~~~~~~~~~~~~~~~~~~~~~~~~~~~~~~~~

뜻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 지식 전혀 필요없습니다.

약간의 관심과 프린터 100장 안으로만 하시면 연구하실수 있습니다.

비교대상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장해계열표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신체의제관절표준각도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


1.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2.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신체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3.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

4.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각 법령 자료 프린트 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 검색창에 숫자에 적힌 법령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그럼 로우엔비 라는 싸이트에서 법령이 나옵니다.

좌측 하단부위에 각종 별표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각 법령의 동일한 번호 끼리 비교하여 보십시오. 1 = 1    2 = 2    3 = 3    4 = 4  

눈 앞에 경이로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산재보상법령의 것을 국가유공자 법령이 배낀 사실을 염두하시고,

누락된 장애항목이 무엇이며, 하향된 등급이 무엇이며,

장애 항목의 말뜻을 어렵게 바꾼 항목은 무엇인지 각자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을 모든 국민이 어느정도 인식 할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유공자 본인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은 거기서 거기 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외국법을 해석해서 들여오기 바뻤다고 합니다.

해방당시, 전쟁당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법도 그러하고 형사법도 그러하고 행정법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독일어,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대우 받았다고 합니다.

몇백년 동안 학설 대립을 통해 다듬어진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 따라하기도 바

쁜데, 새로운 제도를 창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영미법계가 들어오는 추세입니다만,,,

근로기준법의 신체장해등급표 또한 일본의 공장법의 등급표를 그대로

원용하여 제정한것이고, 이를 각각의 법령이 그대로 답습하여 쓰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였습니다.(정작 일본에서는 우리가 해석해서 쓰고있는

14등급 체제가 폐지됨)

이러한 일본 등급의 해석판에 불과한 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을

그나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해서 개정한 것이 1995년도의 산재보상법령

에 노동부령으로 제정된 3가지 표중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입니다.

또 그것을 배낀것이 현재 유공자 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입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은 기타 법령에 비해 많은 돈을 평생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고의로 장애등급을 누락시키고, 낮춰 제정하고, 동일한 징애내용을

배끼면서 장애의 말뜻을 장애도가 높게 인식되는 말로 바꾸어 제정함으로써,

그 위법성의 고의가 오늘날에서야 서서히 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당사자인 국가유공자들과 아직까지 누락된 장애등급으로 인해 등급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예비유공자들은  국가가 고의로 상당한 이유없이 조정한

등급을 받게 되는 로버트 같은 인생들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Comments

강성태 2007.02.11 16:33
제가 중학교 배울 시절에도 악법도 법이라고 교과서에 적혀져 있었고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한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이 일화를 준법교육 사례로 활용한 건 오류라고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준법이란 정당한 법을 전제로 하는데,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다름없이 ‘악법도 법’이라며 맹목적인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04년 11월에 지적되었는데, 현재 이러한 지적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여 현재의 교과서에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악법에 의해 위법의 명령에 복종해도 책임을 면했지만, 현재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사람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훈 2007.02.11 18:18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비교해 보면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불합리 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기섭 2007.02.11 23:30
등급표 담당부서인 심사정책과에서
근로복지공단 장애등급표를 베낀거라고
제게 구두(전화)로 시인했다는 말
수차례 드렷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잘못됬을지언정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밀 검토도 안해보고
싸인을 해주었으므로
청와대와 총리실의 직무태만의 부분도 잇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공포 시행중인 거라서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건 등급표대로 등급을 때리지않고 등급을 하향 판정하는 명백한 위법 사실아 문제 아닌가요??
강성태 2007.02.12 00:14
앞선 리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악법도 법이되는 시대는 이제 대
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공포 시행중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이
헌법의37조2항의 비례원칙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상이등급구분표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상이등급구분표를 증명할 수 있으면 위헌법률심사제청이라는 제도가 있으며,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위와같은 내용이며,등급표대로 등급을 때리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으나 어떻게 딱히 증명할 방법 이 없는 담당 신검의의 의학적 소견이고 또한 전국의 모든 신검의가 불합리한 판정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합니다.
전국의 신검의사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똑바로 판정하시오 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의학적 재량임으로 그 의사의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신검의사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해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이라는 제도를 들여왔는데, 아직도 노골적으로 판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다 확실하게 신검의사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선임하는 신검의사의 판정을
모든 국가유공자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신검 판정 의사를 국가보훈처가 지정하지 말고 지역별로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 위임시키는 방법이 최고의 대안이될 것입니다.
한동우 2007.02.12 00:53
강성태씨 저도 지금엄청난 사실을 한가지알아내서 어떻게 할까고민중인데 관련내용인즉슨 현제 7급을 주고있는 추간판탈출증에관한 상이등급은 2000년 7급 신설이전에 6급2항과6급1항을 부여했는데 이것을 싸잡아 7급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참고로 1989년도 부터 2000년 이전에 쓰던 상이등급표를 정보공개요청으로
받아놨거든요. 저도 추간판탈출증으로 7급을 받고있고 상이발생일이 1992년도에 발생됐으므로 등록을 늦게해서 정상등급(6급2항내지 6급1항)을 받지 못하고 악법으로 제정된 상이등급분류표에 의해 7급으로 전락하는 신세가되었으니.... 모든법적인 수단을 강구할것입니다. 똑같은 상이내용으로 누구는 7급 누구는 6급2항 누구는 6급1항을받는다는게 이게무슨 개가웃을 소리랍니까? 강성태씨 전화번호좀남겨주세요.할말이있거든요
꼭부탁합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최상권 2007.02.12 09:34
많이 배우게 되었네요.좋은 글 감사합니다
강성태 2007.02.13 02:04
한동우님... 국사모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새로운 자료같은 건 그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크게 벌려보려 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작성했지만 어느정도 성공은 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생각은 아직까지는...ㅡㅡ; 법적대응은 모든 조치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먹고 살려고 오로지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기 위해 핸드폰을 해지시켜 버려서 마땅한 연락처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학원 학습관에서 보내기때문에...ㅡㅡ;

이제부터는 국사모 측에 문의하셔서 직접참여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우님은 제 취지를 아마 제대로 파악 하셧고 님같으신 분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시고
토론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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