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해석한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해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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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해석한다면,,,,,

김근관 0 1,327 2006.07.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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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가배상법을 논하기전에 님이 입은 상이처가 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때 발생하였는지를 생각하셔야합니다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9조1항에 해당되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어야하지만 29조2항에 해당되면 국가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님은 상이를 입을 당시 군인에 신분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것인데 이에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과한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으며 이보상외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내용을 부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님의 신분이 민간이었을때 공무원으로 부터 불법적인사항으로 상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헌법 제29조1항에 의한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게 국가배상법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81.12.17, 2005.7.13>

[1994.12.29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으로 이 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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