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본인에 후유장애 강직증으로 현제 운동각도를 올렸습니다만,
대학병원에 후유장애 진단서와 국가유공자7급판정전 보훈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또한 동이하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본인이 억지를 부리는건지 사실을 제대로 판정을 안해준건지 신체검사 의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훈병원 의사선생님에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인만큼 인정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전에 올린 양쯕운동각도는 최근 보훈병원서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