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본인에 장애상태는 양측 견관절 강직증으로 우측은 운동범위 3/4이상 제한된
상태고 좌측은 1/2운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임 양쪽다 군생활중 공상으로 다쳐 군병원에서 (견관절 이전술)수술받고 의무심사후 제대했습니다.이번에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지만
판정이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엉망으로 나온거 같아서 행정소송을 할까 해서
도좀 받고자 합니다 상의등급표를 봤지만 본인의 생각에 이거다 생각해서 확인하면 문구가 다르게 나와있어서 어느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우측경우 3대관절중 1관절에 고도장애 즉 운동범위가3/4이상감소고 좌측은 3대관절중 1관절에 1/2감소로 중증장애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글을 보시면 귀잖더라도 상의등급표를 확인해서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본인이 확인한결과 5급73.6급1항120,125. 6급2항52.등
어깨에 관련된 상의처가 있는데 본인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국사모 식구들중 해석이 가능한 식구가 있다면 성의있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에 상이처가 양쪽어깨이므로 각각 합치면 2개의 상의처이므로 한쪽어깨상의처, 각각과 합산한 상의처좀 부탁합니다.
급수에 관련된 부분은 귀하와 거의 비슷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급수가 다르게 나오는것이 유공자급수입니다. 유공자판정은 우선 보훈병원의사의 고유권한이랍니다. 운동범위의 부분도 진단서상에 나와 있더라도(일부를 제외하고) 의사가 차트를 보고 탄력적으로 판단할수도 있거든요. 운동범위란것이 참 고약한경우도 있습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7급이신경우 소송및 기타 재심을 통해 오히려 떨어지시는경우를 간혹 봤습니다. 7급에서는 내려갈것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결정이 취소되는것이죠. 우선 부당하다는것은 이해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국사모와 여러전문가분들의 상의를 거쳐 결정하셔야할것 같네요. 제일중요한것은 재심은 60일이내에 하셔야하고 재분류는 2년이 경과한후입니다.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관건은 상이등급표와 본인의 현재 상이처, 급수를 종합판단하여 귀하가 받은 급수가 부당하다는것을 입증해야한다는겁니다. 국사모에 관련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계시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