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휴전후 특수임무 중 부상 61년만에 유공자 인정

6.25 휴전후 특수임무 중 부상 61년만에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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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휴전후 특수임무 중 부상 61년만에 유공자 인정

최민수 0 877 2014.05.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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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11 05:45|최종수정 2014-05-11 11:54

법원, 1953년 11월 포탄 파편에 부상한 첩보대원 손들어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6.25 전쟁의 휴전 뒤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첩보대원이 61년만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오모(80)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전쟁 막바지이던 1953년 6월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에 들어갔다.

입대 한 달여만에 유엔군과 북한군이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오씨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강원도 지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오씨는 2012년 "적군의 포탄 파편으로 부상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오씨의 상이를 인정했다. 오씨가 앓고 있는 어깨·목 부위의 근육통이 당시의 부상 때문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오씨의 어깨뼈에 있는 반흔은 그 형태 및 크기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역 후 교통사고 등으로 중대한 외상을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포탄 파편이나 총탄으로 입은 부상의 흔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씨가 부상 시기를 전쟁 중인 1951년라고 주장했다가 휴전 후인 1953년 11월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판사는 고령 때문에 생긴 기억상 착오일 뿐 상이 자체를 부인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이염과 난청도 당시 부상의 후유증이라는 오씨의 주장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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