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송중 사망병사 40년 만에 순직 인정

후송중 사망병사 40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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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중 사망병사 40년 만에 순직 인정

신현민 1 891 2010.07.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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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09.05.11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본인과 그 유족에게는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유족들에게는 학자금 지급, 취업보호, 의료비 보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얼마 전 40년 전에 군대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주부의 사연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과연 그녀는 40년 전 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

뒤늦게 찾은 남편의 명예…  후송중 사망병사 40년 만에 순직 인정
 

190C7B0E4A0784448C88D4지난 3월 전라도에 사는 김 모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40여 년 전 남편이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했지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남편은 지난 1964년 통신가설병으로 근무하던 중 가벼운 증상으로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다가 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당일 사망하였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0월에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고인의 육군 전사망자 관련 자료상 ‘변사’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김 씨 역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줄 수 없다”고 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 남편의 경우는 통신가설병으로 근무 중 경환자로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고자 후송 도중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로, 당시 군의관 진단란에도 머리와 뇌 손상이 큰 걸로 기재되어 있고, 매·화장보고서에 ‘변사’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나 그것만으로 고인의 사망이 사적인 활동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국가유공자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숨진 한 사람의 희생이 40여 년 만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Ti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 사망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그 사고가 사적인 활동이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omments

청이야 2010.07.07 10:38
유족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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